오 규환 (221.157.***.***) | 2017.04.21 17:46 (조회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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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의지로 보았을 때, 이번 헌재의 재판관들은 완전 악(惡)이다. (1)
인간의 존엄성은 한 마디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은 그 가치를 살려(선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물주의 뜻이다. 만약에 이 뜻, 존엄성을 거스르면 악(惡)이 되는 것이고, 살리려 노력하면 선(善)이 되는 것이다. 또 조물주는 인간에게 이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자신은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따라 선(善)을 선택하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여기까지(창조)가 조물주의 임무였고, 이후는 인간들에게 맡긴 것이다.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 ‘인간의 의지’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물주의 뜻이 인간의 자유의지, 존엄성, 선(善)으로 관통하였고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조물주의 존엄성이 기준이 되어 어떤 사람이 악(惡)이고, 또 어떤 사람이 선(善)인지를 결정짓는 자연법식 재판형식이다. 대상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고, 또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악으로 판별될 시는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형벌은 없으나 심적 불안이 따르고, 선의 경우에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보상이다. 어떠한 상황에 있던, 또 어떤 사람도 재판의 대상이 된다. 박 근혜 전대통령도 될 수 있고, 문 제인후보도 될 수 있고 조 갑제닷컴 대표님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이번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재판관들을 재판해 보려고 한다. 즉 이분들이 악인가 선인가를 밝혀보려 하는 것이다. 얘기가 길어서 3회 정도로 나뉘어서 올려 보려고 한다. 몇 마디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결정지을 수도 있으나, 얘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먼저 배경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 동안에 큰 변화를 겪었다. 박 정희 산업화시대에서부터 지금 박 근혜 탄핵시대까지가 그것이다. 이 동안에 있었던 일들, 시대의 변화를 ‘인간의 존엄성’으로 한 번 조명해 보려고 한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이번 박 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단연 톱뉴스 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마침 이번 탄핵심판 결정문 중에 이와 관련된 문장이 있기에 발췌해서 같이 검토해 볼 것이다.
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②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비선조직이 강력한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고위공직자의 인사와 국가정책의 결정에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주도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ㆍ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의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도 충돌한다. ③그렇다면 우리 헌법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위의 글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있는, 안 창호재판관의 보충의견 내용 중 일부이다. 이 글을 여기에 올린 목적은 여기 앞부분에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란 문구를 보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재판에 앞서 법관이라면 누구나 법의 최고 가치인 이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하고 법을 보는 자세가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눈길이 쏠린 것이다. 여기서는 이 문구가 전제가 된 것이다. 박 한철전소장도 작년, 대학생들과의 어떤 모임에서 한 학생이 ‘정의관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법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이 ‘인간의 존엄성’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재판관들을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일까?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①을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함으로서 자유, 평등, 안전하며 그리고 풍요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탄핵해야할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①이 끝나고 ‘그런데’라는 관계부사 다음의 ②는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고 소결론이 파면결정이란 것인데, 이유가 이번에 파면결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파면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파면이 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범위를 확대시켜 이번 파면결정을 내림에 있어 쐐기를 박으려는 말인 것이다. 문제는 도대체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다. 사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③이다. 위의 글, 전체를 보고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안 창호재판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번 사건과 연관 지은 것이다. 즉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훼손함으로서 부득이 파면시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재판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에 가장 상위법으로 가려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결국 문제는 ③의 결론이 사실이라 가정하드라도 과연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인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실정법에 적용시켜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풀어보려 하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풀이하든 결과는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다.
④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언 듯 보아 ④와 ①은 내용이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니 같다고 보아도 괜찮을 듯싶다. 일부 설명만 제외하면 공히 내용이 인간의 존엄이고 행복에 관한 것이고 기본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①은 ④에서 인용된 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안 창호 재판관은 존엄성이라는 최고의 법 가치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10조는 자연법을 명시한 중요한 헌법조문이다. 위의 안 창호재판관의 글은 이것을 인용했고 이것을 전제로 ‘그런데’라는 관계부사 후 설명을 이어간 것이다.
전 세계에서 헌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독일이다. 참고로 이 나라의 헌법 제 1조를 한번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독일이 인간의 존엄성을 제 1조에 둔 것은 국가의 정체성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이 효력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자연법이 기본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홀로코스트 문제로 방황하고 있던 와중에, 문제 해결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법인 것이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그들은 자연의 가르침이 법의 근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1조가 되기 전에는 현제의 우리 헌법의 제1조와 같은 바이마르 헌법이었다. 그들은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그 전쟁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그 대가로, 가치가 큰 이런 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법이 훌륭한 법이기에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본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도 여기에서 명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어설프게 알고 있던 선(善)과 악(惡)을 확실히 아는 것이고 또 현제 누가 선(善)이고 누가 악(惡)인지를 구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홍보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독일 헌법을 이해하고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박 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부자나라 미국보다도 독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는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공동체’를 보았던 것이다. 그가 독일에 가서 맨 먼저 한 말이
“지금 한국국민들은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 아니 시궁창에 처박혀 있다. 나는 그들에게 존엄성을 살려주고 싶다. 최소한 굶주림이라도 면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오.” 하고 간청했던 것이다.
독일 사람들에게 비친 박 정희 대통령의 모습은 선(善), 그 자체였다.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 한 몸의 안일보다도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타심이었다. 반대로 이기심은 국민들의 형편이야 어찌되었든 아랑곳 않고 오직 나와 내 패거리만 권력을 잡고 부(富)를 누리면 되는 것이다. 마치 김 정은이처럼`````(계속) |
인간의 자유의지로 보았을 때, 이번 헌재의 재판관들은 완전 악(惡)이다.(2) | |||||
오 규환 (221.157.***.***) | 2017.04.25 14:43 (조회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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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독일 기본법 제1조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박 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독일의 기본법(독일에서는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함)을 보고, 부자나라 미국보다도 독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는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공동체’를 보았던 것이다. 그가 독일에 가서 맨 먼저 한 말이
“지금 한국국민들은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 아니 시궁창에 처박혀 있다. 나는 그들에게 존엄성을 살려주고 싶다. 최소한 굶주림이라도 면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오.”
하고 간청했던 것이다. 독일 사람들에게 비친 박 정희 대통령의 모습은 선(善), 그 자체였다.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 한 몸의 안일보다도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타심이었다. 반대로 이기심은 국민들의 형편이야 어찌되었든 아랑곳 않고 오직 나와 내 패거리만 권력을 잡고 부(富)를 누리면 되는 것이다. 마치 김 정은이처럼`````(계속)
인간의 자유의지로 보았을 때, 이번 헌재의 재판관들은 완전 악(惡)이다. (2)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이타심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 것일까? 근래 대통령 중에서 선의 대표, 대통령 두 사람을 들라면, 바로 박 정희 전대통령과 박 근혜 전대통령일 것이다. 반대로 악의 대통령 두 사람을 들라면 김 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전대통령일 것이다. 같은 대통령인데 왜 어떤 사람은 선이고 어떤 사람은 악이 된 것일까? 선과 악의 특징을 살펴보면 선(善)의 대통령은 자립심이 강하여 스스로 재원을 창조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악(惡)의 대통령은 스스로 재원을 만들려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하려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왜 같은 민족이고 국민으로서 어떤 사람은 악이 되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사채대부업자들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이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원금의 2500배를 받았다는 것이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했던 것이다. 물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뭔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채업자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멋대로 높은 이자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즉 노예가 되는 것이고 사채업자는 인간의 심리와 약점을 잘 활용하여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마가 되는 것이다.
우연스럽게도 김 대중, 노 무현 대통령 그리고 국내외의 예술가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야심은 강했으나 돈이 없어 일을 추진 못하는 딱한 처지에서 해매고 있었다. 이럴 때에 이 심리와 사정을 알고, 악마가 접근했던 것이다. 아주 강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접근한 것이다. 결국 야심가들은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그 무리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고 악마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이런 반면에 선(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야심을 펼쳐가기 때문에 악마가 필요 없는 것이다. 악마도 이것을 알고 쉽게 접근 못 하는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그들의 헌법 제 1조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독일 사람들과 박 대통령은 존엄(尊嚴)성, 즉 선(善)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거기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배울 수도 있었다. 공장도 구경할 수 있었고, 넓고 곧은 고속도로도 달려볼 수 있었다. 그들 스스로가 보여준 것이다. 이때가 좁은 땅덩이밖에 가진 게 없었고, 제대로 모양 갖춘 공장 하나 없었던 빈곤한 농업국인 우리나라가, 공업입국으로 가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박 정희 대통령은 세종대왕, 이 순신장군 그리고 명의, 유 의태와 허 준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선(善)의 본보기를 보여 주신 분이셨다. 그 때 사람들, 지금의 6~70대들은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것이다. 대통령과 그들이 한 몸이 되었던 것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잊지 못할 경험을 맛보았던 것이다. 정말 흐뭇한 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 태준, 이병철 그리고 정 주영 그 외 대통령을 따르든 많은 각료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어우러졌던 한 시절은 정말 살맛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오직 나라를 부강 시키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뭉쳤던 것이다. 박 정희가 앞에서 이끌어 가는 힘은 정말 위대하였던 것이다. 그 시절을 잊지 못하여 오늘도 태극기집회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이었다. 누구도 박 정희 대통령의 정신, 선(善)을 살려주지 못했다. 업적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알려졌으나 그 귀한 정신은 이어가질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어찌된 일인지 박 정희는 민중과 노동자를 탄압한, 나쁜 독재자 대통령으로 인식이 바뀌어 갔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이번 박 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이는 박 근혜 한 사람의 문재가 아닌 것이다. 또 여기서 끝날 일도 아닌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아버지, 박 정희를 빼닮은 박 근혜는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한 단계 엎그레이드 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런 박 근혜의 이타심을 법조인을 위시한 여러 조직들이 아무리 이 이타심을 이기심으로 바꾸려도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재판과정은 견강부회로 끝낸 것이다.
누가 무슨 이유로 박 근혜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한 것일까? 그들은 박 정희 권력 독재자가 탄압했다는 자칭 민중이요 노동자라는 세력들이었다. 그들은 민중과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40여년 세월동안에 꾸준히 박 정희 대통령과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이다. 젊은 층은 점점 선(善)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 힘들게 되었고 세뇌학습에 의해 막말 정치인과 혁명의 전사 같은 노예를 양산한 것이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 체제와 같은 악(惡)인 것이다. 박 근혜 탄핵은 언론노조, 민노총, 전교조, 검찰 그리고 법원이 일체가 되어 벌린 사건인 것이다.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그 정체를 들어 낸 것이다. 그들은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는 경제 기적을 일으킨 박 정희전대통령을 적폐라 규정하고 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40여 년 전부터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것이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김 무성, 유 승민 등 비박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이 단초를 제공했고, 언론노조가 선두에서 이끌고 민노총과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들이 일체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보도와 논평을 하여 국민을 선동하여 탄핵을 주도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하나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조직들을 장악했다는 뜻인 것이다. 언론이 조직을 장악했다는 것은 이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음대로 자신들의 의도에 맞출 수 있어 효과를 극대화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 jtbc 테블렛pc 조작 사건이다 분명한 조작사건인데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촟불집회를 일으킨 것이다. 마음대로 조작하고 확대시켜 박 근혜를 먀녀로 몰았던 것이다. 이런 것은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을 믿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다. 공정한 보도라는 언론매체의 기본 임무를, 무참하게 쓰레기통에 내팽개쳐진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국가이고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딱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기사화한 것을 검찰 조사에 스스로 제공했고 검찰은 또 그 조사한 것을 언론에 정보를 흘려 기사화 했던 것이다. 검찰까지 이 사태에 개입되어 모든 것이 찰떡궁합처럼 맞아갔던 것이다.
이번 박 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결과가 ‘파면한다’로 결정된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봤을 때는 악(惡)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옛말에 선(善)을 악(惡) 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다. 굳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생각해 보자는 것은 국민들이 존엄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 탄핵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준을 확고히 갖고 있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의 선동에 쉽게 넘어간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이다. 역대정권에서 그래도 청렴했고 인간의 존엄성으로 선(善)을 베풀려고 노력한 사람이 박 정희, 박 근혜 말고 또 누가 있었던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런 것들을 조물주가 주신 ‘인간의 존엄성’으로, 제가치대로 밝히는 재판과정인 것이다.(계속)
인간의 자유의지로 보았을 때, 이번 헌재의 재판관들은 완전 악(惡)이다. (마지막)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善)과 악(惡)을 구별하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결정짓는 하나의 재판과정이다. 재판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박 근혜를 ‘파면한다’로 결정한 헌재의 재판관들이 그 당시에 악(惡)이었는지 아니면 선(善)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간들이 법정에서 가리는 재판이 실정법에 의한 재판이라면 이 재판은 자연법에 의한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실정법과 자연법에 의한 두 재판의 차이점,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실정법이 인간들끼리의 협약에 의해 만들어 진 법이라면, 자연법은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와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이고, 조물주가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법인 것이다. 인간은 단지 그 속(자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바로 조물주가 만들어준 인간의 가치, 존엄성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는 것을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에 대한 잘 잘못을 가리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엄성을 기준으로 인간의 본질(本質) 즉 선(善)과 악(惡)을 가리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인간이 만든 법이기에 기준이 잘못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헌법에도 이 자연법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 창호재판관은 이 자연법, 헌법 제10조를 거론한 것이다.
심판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고, 이번 탄핵사태의 경우 재판관들의 심판결과가 의심스럽다면 이들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인간들 중에서 사상(思想)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자연에서 발견한 것이다.
실정법에서는 법에 의해서 죄를 가리는 것이고, 죄를 가리는 것은 그 목적이 계속 짓지 못하도록 막는데 있지만, 자연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따지는 것이고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복인 것이다. 결국 조물주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행복한 삶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이에 대한 답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판가름해 준다는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해 준다는 것이다. 선(善)하게 사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인간’이란 말은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해당된다는 뜻이고 ‘자유’는 의지를 가지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자유’는 선과 악을 판가름함에 있어 자유라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선과 악이 무엇이냐? 선과 악의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의지를 표명함에 있어 어떠한 장해, 예를 들면 외부로 부터의 간섭 또는 강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 내용 중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치에 맞지 않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실행함에 있어 준비된 마음, 자유의지인 것이다.
악(惡)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여 선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제도, 또는 개인이주도하거나 거기에 추종하는 것이다. 주도자는 악의 괴수, 악마가 되고 추종자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일부 공산주의가 그 좋은 예이다. 만약에 우리의 체제가 공산주의를 따른다면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이니 되는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고 자유스런 의지로 선택을 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선(善)이기에 우리는 이 자연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재판할 때 중요한 것은 순수한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번 박 근혜 전대통령탄핵 사건을 이 재판에 적용시키면, 8인의 재판관들은 악(惡)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악인 것이다. 그 이유는 외부의 강압에 따랐기 때문이다. 박 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남은 재판관들에게 한 말이 있다. 이 정미재판관이 퇴임(3월 13일)하기 전에 결정을 마치라는 것이다. 불과 10여일 남짓한 동안에 평의를 마치고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이 강압은 결국 시간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재판이 될 수 없어 졸속재판이 안 될 수 없는 요인이 된 것이다. 남은 8인의 재판관들은 이를 물리칠 수 없어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결과 8인의 재판관들은 박 소장의 의도에 따라 3월 10일에 전원 일치로 판결한 것이다. 재판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 신중하지 못하고 결국 졸속재판이 된 것이다. 재판관들은 박 한철소장의 꾐에 빠져 양심을 버린 악(惡)이 되고 박 한철소장은 헌법질서를 문란 시킨 악의 괴수, 악마가 된 것이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자신들의 임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버린 것이고, 자연의 가르침을 거스른 것이다. 자연법에서의 이 내용이 실정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헌법 제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조가 바로 그것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참고: 선(善)과 악(惡)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자유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과 악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나의 올 바른 의지는 없고 그들의 의도에 따라가게 된다. 정신적인 구속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헌법 제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헌재재판관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심판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회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악(惡) 중에서도 최고의 악인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내란을 조장(助長)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박 한철소장은 이런 일을 감행한 것일까? 그리고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것일까? 원래 악의 생성은 탐욕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탐욕이 무엇인지는 오래잖아 밝혀질 것이다. 만약에 이 정미 소장권한대행의 이번 심판이 악(惡)이었다면 그도 또한 누군가의 꾐에 넘어간 것이고 자신은 탐욕에 끌렸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재판관들의 앞날은 불안한 심적 상태로 구속이 될 것이고 반면에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된 박 근혜는 우선은 조금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이 떳떳하게 밝혀지면서 마음은 편안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자연법은 인간 세상에 적용되는 항구적인 법이며, 이것은 필요에 따라 개정이 되는 실정법에는 근본이 되는 것으로 실정법보다는 상위법이라 볼 수 있다. 고로 실정법이 자연법의 이념을 거슬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연법은 천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방적이라, 실정법처럼 인간끼리 협의된 사항이 없음으로 판단에 의한 직접적인,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실정법 판단에 기준이 된다. 또 한 가지 자연법의 존재의미는 혹시 있을 실정법의 횡포를 감시하는 기능과 예방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헌법 제 84조가 마련된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알고, 인간존엄성을 펼치는 대통령에게는 어느 정도의 불찰이 있어도 안전하게 그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헌법 전체를 볼 때, 자연법이 제10조에 위치한 것은 잘못이다. 당연히 이를 헌법 제 1조에 옮겨 자연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헌법 제1조는 자리를 잘 못 잡은 것이고 위험한 것이다. 국민들이 존엄성을 평소에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언론의 선동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번과 같은 사태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헌법 후진국이 된 것이고 이번 탄핵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자연법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았기에 이를 알리고 싶은 것이다. 앞으로 정치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다. 특히 존엄성 정신이 없거나 이를 우습게 여기는 법관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야 되고, 이것이 정치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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