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박 근혜대통령 석방하라'고현수막 걸고 카드들고 목이 터저라 외친다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궁리끝에 석방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이것만 재판부에 받아들여 지면 '면소판결'이 내릴 것이고 바로 박대통령은 석방이 될 것입니다..
아래 글은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계에 접수시킨 '면소판결 요청서'입니다.
면소 판결 요청서
면소대상자: 박 근혜
면소요청자: 오 규환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 ■■ ■■
연락처: 010-3508-8155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김 세윤
사건명: 2017고합184호(2017고합364호 병합)
면소사유:
피고 박 근혜의 뇌물죄 등 범죄 사실들은 지난 대통령탄핵심판에서 형사상재판에 의해 확정 소멸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1항의 후문,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와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돼야 한다고 사료되어 면소판결을 요청합니다.
취지:
가, 국민들이 법을 알아야 국가가 건강해 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나,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고 싶어서, 가련한 박 근혜
내용 설명:
1, 요약
박 근혜 대통령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2가지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나는 법원의 고유권한인 형사상의 재판을 한 것이다. 즉 뇌물죄 등의 형사상의 범죄들로 형사재판을 한 것이다.(형사재판)
또 하나는 국회의 소추권을 행사하여 ‘인용한다’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헌법재판소가 직접 ‘파면한다.’를 선고한 것이다.(확정판결)
2, 헌법 제65조와 헌법 제84조의 상관관계 설명
헌법 제65조와 헌법 제84조는 탄핵심판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한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국회가 대통령을 위시하여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탄핵심판도 이에 근거하면 웬만한 헌법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⑪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⑫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⑬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 법에 탄핵소추에서부터 파면까지 헌법에 관한 웬만한 것은 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헌법 제84조다.
헌법 제84조:
⑭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⑮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의 65조에서 유의해볼 점은 ②항의 ⑫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다. 이 말은 탄핵소추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의 경우는 고위직공무원보다 엄하게 하여 구분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항의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⑪‘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막연하게만 했지 구분 않고 있다.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한 국가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가기관의 한 직위를 가진 공무원과는 그 기능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⑫의 경우처럼 차이가 나야 되고 그것도 큰 차이로 구분돼야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제정자가 미스한 것인가? 아니다. 제대로 한 것이다. 그 부분이 헌법 제84조의 내용이고 ①항의 끝에 붙어 있었던 것이다.
①항의 마지막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한 다음에 이어서 ‘다만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추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여기 65조에 포함되어 있어야함에도 없는 것은 이것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은 웬만한 사건, 예를 들면 형사상의 범죄들로는 소추당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소추에 관한 사항들(65조)은 헌법 제3장 ‘국회’에 있는 것이고, 84조는 제4장 ‘대통령’으로 옮긴 것이다.
이 84조는 65조 ④항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인 규정이다. ⑬에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는 84조 ⑭에 근거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파면되었을 경우와 84조 ⑮에 따랐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84조는 헌법의 한 조문이다. 대체적으로 헌법에는 직접적인 처벌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자칫하면 처벌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헌법으로 명시한 것이 84조의 ⑮와 65조의 ⑬에 있는 형사상의 문제들이다.
대통령탄핵사건은 중요하기에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서야 되는 것이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헌법재판이고 65조 ④항에 의해 파면에 한정하기 때문에 여죄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파면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처벌했어야 되고, 형사적인 범죄들은 남겨둬야 되는데, 파면에 형사적인 범죄들을 다 동원하였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파면은 범죄 사유이고 소멸되는 것이다.
84조에서 ⑮‘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구절은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말고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미루어 두라는 말이다. 이는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은 형사상의 범죄들을 탄핵의 사유로 하여 판결을 한 것이다.
만약에 84조 ⑮‘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소추하지 않았으면, 형사상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게 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 대통령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왜 이러한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재판관들의 8:0의 예단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는 예단을 하고 있었다. 이는 탄핵결정서 전체 글에 묻어 있어, 누구나 한 번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헌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고다. 헌법만 전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이 헌법 제84조를 모를 리 없다. 재판관들은 재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재판에 적용시킬 가장 합당한 조문을 찾는 일이다. 여기에 제일 먼저 84조가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84조를 적용시키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을까? 심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8명의 재판관들이 심사숙고하고, 연구 끝에 나온 궁여지책이 형사상의 죄목 앞에 ‘중대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탄핵사유에 갈음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사유가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뇌물죄 앞에 이를 붙여 중대한 뇌물죄라는 것이다. 결국 형사상의 문제 즉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은 중대한 위법행위고 박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파면의 사유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 죄목들은 파면에는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약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들은 법관이 아닌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이 아닌, 이런 형사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런 형사상의 범죄는 탄핵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대통령탄핵심판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존엄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해 가면서 까지 비정상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 제84조는 이런 때를 위해 제정된 것인데 이것을 소멸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4, 헌법 제84조를 소멸시킴
재판관들은 소추의결서의 기재된 13가지의 사항을 대통령탄핵의 사유로 보고 심리를 진행하였다. 그 중의 5가지는 헌법에 관련된 사항이라지만, 84조처럼 직접적인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의무사항의 헌법이라 큰 의미가 없었다. 8가지의 형사적 범죄 사실에 심리가 집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해아 방해죄, 강요죄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관들은 80여일 심리를 진행하면서, 내내 84조를 잊고 있었던 것일까? 최소한 잊으려고 노력은 했으리라 믿는다.
5, 결론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 대통령탄핵심판의 탄핵사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적용시켰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상의 문제를 적용시켜형사재판을 했으며, 또 ‘인용한다.’로 끝내야할 것을 ‘파면한다.’로 확정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형사상의 범죄들을 ‘파면한다.’는 확정판결에 모두 소멸시켰음으로서 더 이상 이것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또 다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기에 면소판결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널리 살피시어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오 규환
첨부서류:
박 근혜대통령탄핵결정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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