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고발인: 성명: 오 규환
주민등록 번호: 370000~0006116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Tel: 010-3508-8155
피고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1, 문 형배 재판관
2, 이 미선 재판관
3, 정 형식 재판관
4, 김 형두 재판관
5, 정 정미 재판관
6, 김 복형 재판관
7 , 조 한창 재판관
8, 정계선 재판관
죄명: 내란죄(중요임무 종사)
이유:
헌법 제111조 ②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요건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 석열대통령탄핵사건의 심판은 위의 피고발인들, 8명만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명이 아닌 8명은, 개인 8명이 모인 하나의 집단일 뿐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또한 이들 8명은 헌법재판소법 제22조의 인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탄핵심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재판부’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은 난센스이고 불법입니다
헌법질서를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지켜야할 자들이 특히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함은, 형법 제91조에 적용되어 형법 제87조, 내란죄가 확실하기에 이에 고발합니다.
2025, 02, 11일 고발인 오 규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이유 설명: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입장할 때, 위엄찬 법복(유니폼)을 입고 등장하는 것은 심판을 헌법과 법률에 따르고 양심에 따라 하라는 뜻이고, 또한 이는 헌법재판이 신(神)이 해야 할 만큼 중요하니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 본다.
헌법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가장 근본적인 법이다.(헌법 제10조)
헌법이 침해를 받으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헌법을 지키라고 설립한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이고 거기서 ‘헌법재판’이라는 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들이다. 이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이다.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다. 이 법은 헌법 제103조의 조문과 똑 같고 이 헌법에 의해 법원의 법관재판에도 적용이 된다.
만약에 지금 국가의 질서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이는 선과 악 그리고 범죄를 제때에 구분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그 혼란의 원인은 1차적으로 재판관들이나 법관들에게 있다. 이 중에서도 헌법질서가 더 큰 문제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대한민국이 지난 8년 가까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순전히 재판관들 때문이다.
박 근혜대통령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의 불법을 잘 처리했더라면 오늘날의 혼란은 되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도 8명이 심판했고 이를 바로잡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6차까지 진행해온 변론은 불법에 의한 불법이다.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아닌, 8명의 무리가 불법으로 심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시바삐 헌법을 우습게 보는 이들을 현행범으로 다뤄야할 것이다.
그리고 윤 석열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야한다. 이유는 국회 측의 대리인들이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심판에 절대 필요한, 심판의 대상인 탄핵사유가 사라졌고 탄핵심판이 소용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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