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10월 17일 서울중아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고발인: 오 규환
주소: 경북 김천시
전화: 010-3508-8155
피 고발인:
1, 이 0미 외 7인(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2, 김 0성 외 233인(박 근혜 탄핵 시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3, 문 0일(전 검찰총장)
4, 황 0안
5, 문 0인
죄명: 1, 2, 3, 5는 공히 형법 제87조(내란)
4 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취지: 헌법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규범(진리)이기 때문에 국민은 물론이고, 국가기관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기관들은 헌법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절대로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의 불법이 이로 이해서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망국의 신호탄이다. 이래서 헌법을 중요하게 다루라고,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경악할 사건이 박 근혜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박 근혜가 탄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소멸시켰다는 사실이다. 대통령탄핵심판을 하면서 적용시켜야할 헌법(헌법 제84조)을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건국 이래 국가초유의 대형사건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헌법전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심판(헌법재판)을 하면서 탄핵심판의 중심 법인 헌법 제84조를 소멸시켰다는 것은 더 이상 헌법이 설 자리를 뺏은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모든 법의 근본임을 감안할 때, 헌법이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이런 무시를 당할 진데, 다른 법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게는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누리는 자(조국과 그 일가처럼)들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이 소멸되고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 제인에 의해, 김 정은 1인 독재의 공산국가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 제인은 공산주의자고 조국은 사회주의자임을 뜻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상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적인 불행의 시작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극형으로 처벌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제정된 법이 형법 제87조와 91조다. 거기에는 국헌문란은 내란이고, 내란은 헌법을 소멸시킨 것이라고 되어 있다.(첨부자료 참고)
이 법들은 대통령의 폭정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는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 법에 의해 대통령이나 재판관들을 빠른 시일에 처단하는 것은 이들의 불의를 빨리 종식시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첩경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내란을 일으켰다면, 국회는 이를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성을 평가하는 과정 즉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결정을 하고, 또한 법원에서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 헌법재판소는 마음만 먹으면 적법한 헌법을 소멸하고, 뒤바꿔 심판에 적용시켜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되면 국가와 국민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법 제87조(내란죄)가 설치된 것이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헌법을 통해서 이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이들을 이길 힘은 헌법밖에 없다.
본 고발인은 지난번 박 근혜탄핵 과정에서 위의 피고발인들이 어떻게 박 근혜대통령탄핵사건에 연유되어 있으며,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일체가 되어, 어떻게 헌법을 훼손(10조)시키고 헌법 제84조를 소멸시켰는지 와, 이 중에 누가 수괴인지를 밝히고, 이들에게 최고의 죄, 내란죄(형법 제87조, 국헌 문란죄)를 적용시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본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 이유 설명 --
목차
가, 총체적 설명
나, 각개 설명
1, 이 정미 외 7인의 재판관들
죄명: 내란죄
2, 탄핵에 동참한, 김 무성 외 233인의 국회의원들
죄명: 내란죄
3, 전 검찰총장 문무일
죄명: 내란죄
4, 황 교안(전 대통령권한대행)
죄명: 직무유기죄
5, 문 제인
죄명: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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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1,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헌법
헌법 제10조, 84조, 65조, 111조
2,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12조, 16조 22조, 23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에 관한 규칙’
3, 형법
제87조, 88조, 89조, 90조
4, 죄형법정주의
5, 추가자료제출(문 무일 검찰총장 당시 재항고장에 이어서 본인이 마지막 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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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체적 설명
‘총체적 설명’의 필요성
박 근혜대통령탄핵사건은 사회분위기와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 대통령권한대행, 검찰, 문 제인 등 피 고발인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구성되어있고, 전체가 한 사건(내란)이기 때문에, 낱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다.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사건의 성격은 형법 제87조와 91조이다. 87조의 주 내용은 국헌문란이고, 91조는 국헌문란을 설명한다. 즉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를 통해서 국가의 체제를 바꾼다는 것이다.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박 근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김 정은 체제의 공산주의 체제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제 헌법 하에서는 이런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체제의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공산주의는 이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지식인들의 사고에 반하기 때문에 거센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검찰권을 장악하여 법에 의하지 않고 권력으로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결과 공산주의는 계속 불법이 이어가고 성행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문 제인과 그 일당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박 근혜탄핵심판은 이를 위한 그들의 첫 작품이다. 이것이 기정사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에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밝히 알고 이기려면 어느 정도 헌법을 알아야 한다.
❶ 대통령탄핵사건에 있어서 심판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치 아래에서 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다.(헌법 제111조 1항2호)
❷ 하급기관인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 속을 받는다.
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만 하는 국가기관이다. 형사재판은 하지 않는 다. 형사재판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은 헌법위배행위이고 내용은 형사상의 문제다. 이것이 형사재판을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다.
헌법에 의하지 않는 형사상의 문제는 다룰 수 없다. 대통령탄핵심판에서 형사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 헌법 재84조다. 이것이 유일한 심판의 근거다.
❹ 헌법재판소는 헌법 심을 하는 기관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는 사 법부의 최고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처럼 1, 2심이 없다. 이는 사실 심(수사 과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고, 재직 중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법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한 번으로 확정판결이 되고 끝난다. 헌법재판이지만 형사상의 처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유죄 시 탄핵은 물론이고 법원도 이 죄명에 따라 처벌만 하면 된다.(헌법 제65조 4항)
❺ 대통령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국가에서 최고의 통치권자인 현 직의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최고의 심판이 되고 이에는 최고의 법, 헌법 하나만 적용된다. 이것이 형사재판을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다.
대통령탄핵에서 법 위배행위는 헌법위배가 되고, 그 헌법은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보장)가 된다. 그러나 이 10조에는 대개의 헌법들처럼 직접 심판적용(처벌)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성실의무 규정) 바로 적용되지는 못한다. 대통령탄핵심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법이 헌법 제84조다. 84조는 헌법 제10조 위배를 악행(惡行)으로 보고 이를 내란죄에 적용시키기 위한 유일한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다. 이것이 최고의 사건이고 84조는 이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법이면서 동시에 결과에 의해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유일한 법이다. 대통령탄핵은 오직 이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로 이 84조는 이 외의 다른 법적용에 대해서는 배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죄(내란죄) 외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방어수단이 돼, 대통령 직무에 있어 이 법은 안정 보장의 역할을 한다. 또한 최고의 심판에서 이 법은 재판관이든 누구든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판을 이해하기 쉽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이 법이 적용이 돼야하고, 형법 제87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돼야 하는 것이다.
❻ 헌법재판소가 심판에서 다뤄야할 주안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에 서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죄명으로 소추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대통령탄핵에 부합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에는 헌법 제84조가 핵심 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적용시키면 대통령탄핵심판은 많은 심판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심판이라 볼 수 있고, ‘대통령탄핵사건’이라는 거창한 명칭에 비해서, 내용이 상식정도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박 근혜탄핵심판의 경우에는 1주일 정도면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❸에 따르면 사실심이 필요 없기에 변호인은 필요 없고 대리인만으로 족하다. 만약에 심판관들이 헌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정상적(헌법재판소법 제4조)으로 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먹고 비정상적으로 하려 할 때는, 억지로 논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쟁점도 만들어 변론도 필요하게 하고, 쇼도 해야 되기에 시일은 몇 개월 걸리고 끝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은 멍한 기분이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❼ 대통령탄핵사건은 어떤 때에 일어나는가?
두 가지의 경우다. 첫 번째는 실제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을 경우이고, 두 번 째는 국회가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임의로 대통령을 좇아내고 싶을 때이다. 이 후자의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 든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수호를 저들 목숨보다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불법소추가 쉽게 받아들여질 이가 없다. 받아들여질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칫 역모를 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재물과 명예에 탐이 나서 헌법재판소가 불법소추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경우 심판은 오랜 시일이 걸린다. 불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다 해도 명확하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 꼬리를 계속 물고 간 불법은 눈덩이처럼 커져, 최악의 내란이 되고 이들은 극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소멸시켰을 때 벌어지는 엄청난 비극이다. 내란은 헌법재판소가 멍석을 깔아줄 때만 가능한 것이다.
❽ 대통령탄핵사건의 시발점은 국회다.
국회는 이 사건을 헌법 제65조에 의해서 추진한다.
①항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을 때 소추한다는 것이고,
②항에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추 안을 의결한다는 것이다.
③항에서는 탄핵소추의 의결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이 다. 만약에 ①항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는 역으로 헌법위배(헌법 제84조)이므로 이후에 큰 문제가 된다. 불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이미 절반정도의 탄핵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직무정지는 국회가 이 국민의 뜻을 뒤엎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배신한 것이 된다.
④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 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로 기술되어 있다. 이 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파면에 그치지 않고, 파면과 동시에 내란죄의 처벌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③항에 의해 멀쩡한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후 국가에 혼란이 일러나는 것은 자명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다. 이 직무정지가 대통령을 고의로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에게 정권쟁취를 위한 호기를 제공한 것이 된다. 대통령탄핵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되든 한 쪽은 내란을 일으킨 것이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 국회, 헌법재판소)
➒ 헌법 제84조의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를 근본으로 하여 84조 와 65조, 양쪽을 공평하게 살펴야 된다.(아래 도표 참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헌법 제10조)
↙ ↘
대통령(84조) 국회(65조)
이를 실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법적용에는 10조를 대신해서 84조가 기준이 된다. 즉 국회는 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야 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소추에 대해서 84조로 대처해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이 84조를 적용시켜 심판해야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철저하게 헌법(8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주도적으로 심판을 진행시켜나가야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4조 준수) 그러니 법원의 1, 2심처럼의 변론은 필요 없고, 양쪽 대리인들은 재판관의 심문에 대해서 사실만을 진술하면 된다.
대통령탄핵에 있어 이 84조는 누구든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84조가 심판의 중심이 되고, 이 사건 전체에 흐르는 기조는 내란에 관한 것이 된다. 즉 내란을 사이에 두고, 대통령과 국회,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이 법에 저촉되면 내란죄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84조 외에 다른 죄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면, 이는 불법이 되고 오히려 탄핵에 동조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배하여 대 반란을 일으킨 것이 된다. 한 국가를 떠받히는 기둥(헌법)을 부러트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이 84조에 저촉되지 않고는 탄핵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 내란은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이 미치는 대 사건이기 때문에, 꼭 재판관들이 아니어도,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다. 대통령탄핵심판은 거창한 외형에 비해 심판내용은 단순하다.
❿ 대통령탄핵재판이 최고의 재판이고 헌법 제10조가 심판의 근본이고, 이를 다루는 한, 대통령, 재판관들, 국회의원들, 검찰총장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들의 잘못은 누구든지 헌법위배가 되고, 처벌은 내란죄가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가 절박한 위기에 봉착한 상태 즉 내란의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란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폭동한 것이고, 국가존립의 기둥인 헌법과 과반수의 국민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형법에서 가장 중한 죄로 이 사건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박 근혜 전대통령이 불법으로 탄핵당한 이후 곳곳에서 불법이 성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헌법파괴가 얼마나 중한 죄가 되어야 하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국가의 체제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다.
나, 각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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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관들은 이들에게 굴복한 것이고, 촛불혁명과 대통령탄핵심판은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었고, 즉 내란이었고 문 제인은 그 내란의 수괴였던 것이다. 수괴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정권쟁취의 일등공신들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모든 시대상황은 그 내란이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문 제인은 내란의 와중에 불법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다.
고로 헌법을 위배한 재판관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문 제인도 같이 현행범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고발한 것이다.
이 과정이 잘 정리되어야만 헌법이 바로 서게 되고, 국가는 박 근혜대통령 체제의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2019년 10월 17일
고발인 오 규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첨부 자료:
1, 이 사건과 관련있는 헌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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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대행자는 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본문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
3,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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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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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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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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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죄형법정주의
어떤행위가범죄로성립되는지, 그범죄에대하여어떤형벌을줄것인지는법률에의해서만정할수있다는원칙. 형벌권의자의적행사를방지하는인권보장의표상이며, 근대자유주의형법의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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