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혜 님께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편찮은 몸으로 지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박 근혜 님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정치를 펼치는,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박 근혜 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면소판결 신청서’ 라는 명칭으로 서류를 하나 접수시켰습니다. 이것이 합의체 심리과정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쓴 끝에 일단 접수시켰습니다. 면소판결신청서는 1심 때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 마디로 설명 드리자면, 근혜 님이 법원의 1, 2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 대통령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파면)내린 죄명으로 형법에 적용시켜 형벌을 과하는 것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미 탄핵심판에서 죄명이 결정되고 판결난 마당에 또 법원에서 무엇을 재판하여 죄상을 밝힌다는 것인지, 이것은 2중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엎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법원)이 헌법(헌법재판의 결정)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탄핵심판에서 법률은 헌법재판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와 연관하여 법원이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죄명을 만들고, 그에 따라 형벌을 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로 법원에서는 재판받을 필요도 없으니 일찍 석방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또 하나의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판결)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서는 반드시 헌법위배사유가 탄핵의 요건이 되는 것인데, 즉 대통령안핵심판에서는 헌법 제84조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탄핵될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배사유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탄핵사유로 직권남용, 뇌물죄 등 법률을 적용시켰는데, 이는 헌법재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므로, 이렇게 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배사유가 없는, 국회의 소추안을 각하시켰어야 되고, 대통령은 석방이 되어 원직에 복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소판결 신청서’와 ‘참고자료 제출’을 동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사건에 대한 진실이 오래잖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므로 그 날까지 내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2019녕 6월 18일
오 규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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