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100%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재판은 100%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재판관이 될 수 있다.
법에 의한 판결이 보편타당성이 있어 상식이 통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100%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재판 과정애서 필요한 기준이 헌법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문을 찾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범죄는 법을 위배한 것이고, 재판은 그 위배한 법조문을 찾아 범죄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만 잘 되면 그 사건은 거의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제정자는 가능하면 누구나 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상식수준에서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다듬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건(또는 재판)을 설명하려면 먼저 해당되는 법조문을 제시하여, 기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설명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관련 법조문 적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탄핵재판도 파면에 해당하는 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대통령이 그 법을 위배했는지 그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한 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