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출
대통령탄핵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본문의 ‘이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하여 추가하게 된 것이다.
탄핵사건은 헌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국회(헌법 65조) →|← 헌법재판소(헌법111조)
탄핵안 발의 → 의결 → 소추 → 심판 → 결정 → 탄핵(파면) → 형사처분
1, 탄핵안이 발의되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쳐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의결’의 의미는 65조 ①항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서 헌법위배를 국회로서는 확정한 의미가 되고 이에 따라 ③항에 의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직무정지도 의결확정에 의한 부분적인 처벌이다. 이는 재판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양분했다는 뜻이다.
2, ‘소추’란 단어의 의미는 국회에서 확정하고 의결하여 작성한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때 쓰이는 법적 용어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심판 요청에 의한 관장사항이고(헌법 111조 ①항) 결정(의견)을 하기 위한 판단과정이다. 이 때 심판의 대상은 ‘탄핵소추의결서’이고 그 안에 있는 탄핵사유다. ‘결정’의 대상은 그 안에 있는 ’주문‘이다. 이 과정을 보면 대통령탄핵심판이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국회가 의결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추인하는 형식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탄핵에 참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의미다.
4,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탄핵사유에 죄명이 84조에 의한 ‘내란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5, 내란죄가 확인되면 형법 제87조와 91조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6, 형법 87조와 91조는 2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내란죄’를 확정할 때 내란의 조건이 된다. 고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는지도 이들 법에 적용시켜 보면 알 수 있다. 원래 헌법은 위배해도 처벌이 안된다.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단 예외로 규정하는 헌법이 있을 때는 다르다.
또 하나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법들이 적용된다. 본 고발장의 고발의 취지가 이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내란이라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 등은 윤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 구금까지 시도하고 있다. 헌법 65조에 의해서 국회가 할 일을 이들이 월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 65조와 84조를 위배한 것이고 형법 87조와 특히 형법 91조의 1호 2호에 공히 적용되는 국헌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행범이다. 고로 한시 바삐 체포해야할 자들이다. 헌법 65조와 84조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들은 대통령을 수사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7, 결정은 심리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이 결정이 탄핵의 여부를 확정한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헌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8, 결정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주문이다. 주문은 소추의결서의 주문에 대응하여 ‘인용한다’ 아니면 ‘기각한다’로 기재된다.
9, 대통령탄핵제도는 악(惡)의 무리들을 헌법으로 가려내는 고차원적인 제도이다. 이 과정을 거치는 사이 선(善)과 악(惡)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일반 범죄를 다루는 사법기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고 대통령이 파면이 되기 전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관여할 수 없다. 근거가 되는 헌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4. 12. 14
오 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