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고발인: 성명: 오 규환
주민등록 번호: 370009~1676006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피고발인: 경찰청차장 이 호영
검찰특별수사본부장 박 세현
공수처장 오 동운
죄명: 내란죄
이유: 대통령탄핵사건은 헌법위배의 문제로 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가 대통령탄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로 법률문제를 다루는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하등의 관련이 없음에도 대통령을 출국금지조치하고 구속수사, 긴급체포 등을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5조와 헌법 제84조를 위배한 것이고, 형법 제91조에 적용되어 형법 제87조의 내란죄가 확실함으로 이에 따라 고발합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투표로서 선출된 대통령을 상대하는 사건이고 초를 다투는 사건이기에 아무쪼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2024, 12, 12일 고발인 오 규환
김천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