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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혜의 바보짓

환오 2020. 3. 24. 23:01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법치국가이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인 정권이 법 몇개만 바꿔버리면 법치는 무너지고, 
그 때에는 죄를 짓지 않아도 덮어씌우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현제는 법치국가의 상태다. 그러니 누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를 덮어씌우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다. 설사 당장에는 결과가 좋지 않다 하드라도, 진정성은 기록으로 남고 국민들이 
알게된다.
 나도 박 근혜를 누구 못지않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탄핵전후 무렵 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인 대처를 하려 하지 않고, 구치장에 쳐박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바보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박 근혜가 탄핵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옳은 것이다. 
내가 알고있는 박 근혜의 지적수준이라면 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능히 증명해 낼수 있었다고 본다.
탄핵심판 때 그 많은 대통령측 변호사들, 유 영하 변호사 등 이런 사람들을 무작정 믿고 맡길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본인이 먼저 공부하고 어느정도 헌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제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모르면 변호사들도 바보로 알고 제멋대로 하기 십상이다.

'먼저 내가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가 되기 쉽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로들어 보겠다.
노 무현탄핵심판의 경우 선거법위반의 죄는 지었지만 그 정도로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가 아니라는 결정을 하여 기각시켰던 것이다.
그러면 박 근혜는 어느 수준까지 갔기에 탄핵이 되었던 것일까?
여기서 문제는 탄핵이 되고 아니되고의 경계선이 과연 어느정도일까? 하는 것일게다.
이럴 때 박 근혜가 법을 조금만 알고 있었드라면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었다. 

 
'탄핵의 적용기준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나는 그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적용되는 헌법 하나만 밝혔으면 되는 것이다. 이 말 한 마디면 심판은 끝나는 것이다. 탄핵이 되고 안되고는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제정자가 법을 만들 때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것이 헌법 제84조다.

 중요한 대통령탄핵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임의로, 엿장사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 탄핵시키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해 놓았던 것이다.
대통령탄핵이라는 국가적 대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조문 없이 심판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애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즉 죄명이 없으면 죄가 안된다는 것이다.

박 근혜탄핵심판에서 적용시킨 헌법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은 될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법적용 없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재판관들은 역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내란죄로 벌을 받아야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재판관들이다.

 박 근혜대통령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어디에도 죄명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지금 받고 있는 법원재판도 마찬가지다. 받을 필요가 없는 재판이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고생, 가치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법공부를 조금 하기 바란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공부하기가 싫으면 혼자 있지 말고, 구치소문을 활짝 열어 놓고,
누구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 코치받아도 된다.
우물속의 개구리는 거기서 혼자 있는 동안은  세상돌아가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고 바보가 되는 것이다.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던 사람이 선거철을 맞았지만, 아무런 힘을 쓸수 없는 개구리가 되어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