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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판관이 될 수 있다.

환오 2019. 11. 20. 15:41

A, 100%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대통령탄핵재판에서 심판관이 될 수 있다.

 

법에 의한 판결이 보편타당성이 있어 상식이 통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100%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심판관이 될 수 있다. ·····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재판 과정애서 필요한 기준이, 헌법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문을 찾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범죄는 법을 위배한 것이고, 재판은 그 위배한 법조문을 찾아 위법 사실을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만 잘 되면 그 사건은 거의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대통령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이것이 국가적 대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기에 진행과정에서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여, 논쟁거리를 최소한 줄이는 입장에서 법이 제정되어 있기에, 심판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몇 개의 관련법을 끌어 와서, 나열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법제정자는 가능하면 누구나 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상식수준에서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다듬어 왔던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최소한 헌법의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건(또는 재판)을 설명하려면 먼저 해당되는 법조문을 제시하여, 기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설명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관련 법조문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탄핵재판도 대통령이 어떤 법을 위배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대통령탄핵에 부합되는 법 위배인지, 이것만 밝히면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이 재판이 의외로 간단한 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B, 양심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의 면허증이다.

 

 바로 위의 A글은 법관이 심판을 함에 있어 필요한 법 지식을 위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이 법 지식만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 양심이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것을 명문화한 것이 헌법 제103조다.

 

법관(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다. 이 두 가지를 겸비했을 때, 비로소 법관은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관의 자격을 주로 법 지식과 경륜을 중요시한 경향이 있다.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칫 절름발이 법관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양심이 없이도 물론 심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헌법 제103조는 비단 법원의 법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재판관, 국회의원들, 검찰의 검사 등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관들과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다도 양심에 따라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헌법의 가치가 최고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는

대통령(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행정을 편다(심판을 한다

 

가 되는 것이다. ‘양심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양심이 없으면 헌법이 홀로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거슬렸을 때는 모든 국민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 그들은 극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양심(良心)은 선()한 마음 즉 선을 행하는 것이다. 즉 이들의 경우 그 행함에 있어 선()하게 행하라는 것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도 선()하게 유도하라는 것이다.

 양심은 법처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천성(天性)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법이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은 양심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선()한 행정을 펼쳐야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 법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존엄을 침해받지 않도록 선()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양심은 한 마디로 존엄을 지키고 지켜주는 것이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거스르면 악행(惡行)이 되고 헌법을 어긴 것이 되어 중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이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선()한 국가, 양심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자유란 단어 속에 양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지만 특히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10조를 신조처럼 여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거스를 때는 형법 제87조에 의해서 중형을 치르게 된다. 이와 관계되는 것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다.

 

 재판을 법에 의하지 않고 순수 양심에만 따라 심판한 좋은 예가 있다. 솔로몬 왕의 재판이다.

이 재판은 한 여인의 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국 재판이 신()에 의한 재판이 되어 모두의 존엄을 살려주었던 것이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돋보였던 재판이었다. 헌법 제10조가 없었던 시절, 2000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은 이를 적용시켰던 것이다. 이는 예나 지금에나 헌법 제10조가 변함없는 선()과 악()을 가리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