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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환오 2018. 11. 16. 16:38

대검찰청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근혜대통령탄핵사건이 나에게는 선()과 악()에 대해서 되새겨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또한 내 생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악()은 공산주의의 전유물(專有物)l고 이 소용돌이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휩쓸리고 있는 분위기는, ()을 설명함에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사건의 내용이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고 고발장의 내용이 선()과 악()에 관한 내용인 것이다.

 

()은 존엄(尊嚴)을 살려 인간 각자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幸福)의 조건이다. 반대로 악()은 탐욕(貪慾)과 이기심(利己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고, 정신적 강압으로 인간을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이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것이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은 태초에 양심(작은 선()에서부터 시작하여 서로 사랑하라를 거쳐 현실의 헌법(憲法)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의 자유의지(自由意志)’에 따라 제대로 된 행복을 누려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세기의 원년에 예수가 그 모범(模範)을 보여 주었고, 현대사에서는 박 정희전대통령이 이를 크게 누린 대표적 인물이었다. 박 정희전대통령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용기와 노력을 통해, 선을 펼치는데 주위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박 정희전대통령()

1,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였다.

2, 자신의 능력에 맞게 용기와 노력을 통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이는 많은 사 람(온 국민)을 상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국가가 가진 것과 국민들의 의식(意識)을 고양시켜 잠재력이 개발되고, 이를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4, 세계관이 투철(透徹)하여 외적 요인들을 최대로 활용하였다. 월남참전, 중동국가 건설참여 등은 좋은 예다. 박 정희대통령의 善을 인정한 국가는 독일이었다. 미국이 그를 악(반대편)인으로 본 반면에, 독일은 그를 존엄의 인간으로 본 것이고, 그 덕에 셰계가 냉대하는 가운데도 독이레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5, 위의 1, 2, 3, 4의 처리에 있어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기획(企劃)하여 추진하였다.

6, 이 모든 것이 선()을 바탕에 두고 행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국민의 양심을 움직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는 진화를 거쳐 터득한, 그만의 독특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다. 이 소중한 경험을 개발도상국들에 현제 베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악()은 호시탐탐 때만 기다리고 움츠려 있었다.

1, 박 정희시대에는 선()에 대한 강한 통치력이 악()을 억제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악의 침

투를 막지는 못 하였다.

2, 박 근혜는 박 정희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악()을 이길 수 없었다. 일찍 침투한 악 이 싹을 틔우고, 어느듯 성체가 되었던 것이다.

3, ()은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것이다. 한 번 그물에 걸려들면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대가 (비싼 이자, 때로는 목숨 등)를 치러야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 되어 버린다. 한 번 종은 헤어 나지 못한다. 철저히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4,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종이 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은 한 국가에서 가장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지위다. 동시에 가장 큰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행복을 누리는데 적용되는 헌법은 제10조다.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형법 제87조 내란죄다. 대통령의 이런 범죄를 다루는 재판에 있어, 관계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나 검사, 판사들도 성격이 이와 비슷하다. 이들의 경우는 대통령의 지위만큼 높지는 않으나, 중상위층 정도는 된다. 이들의 행복조건은

 

헌법 제103

<법관(검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수사하고 기소한다.)>

 

이다. 이들이 이를 어겼을 때의 가장 큰 처벌 법조문은 형법 제872호이다.

이들은 선()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지만 언제나 선과 악의 갈림길, 칼날에서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 근혜탄핵사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고발장이 이를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고발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고, 추가자료제출은 그 마무리 글이 되겠기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너무 강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그에 대한 답을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볼 것이다.

 

 

 

                                     사건번호 : 2018 대불재항 1075

                  추가 자료 제출

 

본고발인은 본사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의 불기소결정 이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사건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6

                                                                제출인 오 규환 ()

                                                                                                                          (hp: 010-3508-8155)

 

                    대검찰청 703호 검사실 귀중

 

 

                              --------아래--------

 

본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치면서 불기소이유를 내란모의참여라는 같은 죄명으로 불기소 하였다

이 불기소이유의 내용은 2가지다.

하나는 경찰(사법경찰관)의 의견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라는 것이다. 경찰은 결과야 어찌되었던 수사한 흔적을 보였으나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오히려 지금까지 정황을 살펴보면 사건을 조작하여 왜곡시킨 흔적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아래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내란의 무리()들을 비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이 대통령탄핵이라는 것과 형법에서 최고의 죄인 내란임을 감안할 때, 검찰의 이러한 처사는 국가체제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반역인 것이다. 같은 악()이 되는 것이다.

 

문제점 1, 검찰조작의 단초

조작시작의 단초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서에서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발인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8인은 헌법재판 소 재판관이다.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17. 3.1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거 9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 종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발인들은 이를 위배하여 8인 체제로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심리종결을 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수사결과

? 고발인 오규환진술:

고발인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 종 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8인으로 하여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을 위배하여 심리를 종결하였다는 진술이다.

 

? 검토:

고발인은 탄핵심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전대통령 탄핵심판 때 8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탄핵심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심판정족수)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발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 하였다는 증거자료나 위법사실 발견할 수 없다.

 

의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명백히 범죄혐의점 없어 모두 각하 의견임>

 

엄격히 얘기하면 이 글에는 맨 위에 제목이 없고, 끝에 작성자의 이름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보면 이 글 시작에서 말한 불기소이유에 관한 2가지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위에서 밑줄 친 부분이 검찰의 불기소이유이고 나머지는 경찰의 의견이다.

2가지에는 확연히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죄명을 고발장의 내용에 따라 내란죄에 근거를 두고 기술한 것이고, 검찰은 고발장의 내용과 관계없는 밑줄 친 부분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서 검찰 주장의 핵심은 내란을 모의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죄명을 내란모의참여로 규정하여, ‘내란죄로 한 고발내용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2가지 점에서 법이치에 맞지 않다. 하나는 경찰에서처럼 범죄사실, 수사결과, 검토 등의 내용 설명이 없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앞부분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라는 이것이 바로 내란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어야 되기 때문이다. 뒤에 따라오는 내란을 모의 하였다는 말은 이 내란죄 속에 포함되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무에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라, 2차로 처벌과정에서 다뤘어야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는 내란모의는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중요한 부분은 제쳐놓고 고발내용과는 별거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 2, 내란죄와 내란모의참여

또한 위의 밑줄 친 문장에는 2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밑줄 친 부분에서 피고발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 하였다는 이 말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들, 자신들이 잘 알 것이다. 또 하나는 내란모의참여가 죄명이 될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에는 내란의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2편 각칙

1장 내란의 죄
87(내란) 국토를 참절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88(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89(미수범)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90(예비, 음모, 선동, 선전) 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1(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 능을 소멸시키는 것.

2,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 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의 제1내란의 죄에서 중요한 것은 내란의 법조문과 죄명은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법조문은 87조이고 죄명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내란)이다. 88, 89, 90조도 마찬가지고 이들에는 공통으로 87조가 전제가 된다. 내란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이 4개가 전부이고 죄명도 각각 옆에 붙어 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한 설명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되는 것이다. 국헌문란의 의미는 91조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이것으로 제1장 내란의 죄에서 내란범죄행위에 대한 조문, 죄명, 설명은 다 끝난 것이다. 남은 것은 처벌에 관한 것이다. 형법은 먼저 범죄를 규정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87조에서 1, 2, 3호는 처벌에 있어 내란 가담자 전체를 죄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매긴 것이다. 내란은 조직적이고 참여자가 다수이기에 그 역할에 따라 형량을 조정한 것이다. 1, 2, 3호는 이것을 구분한 것이다. 구분하기 전에는 이들이 하나였던 것이다. 이 중에 2호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 중 모의에 참여한 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이들을 따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내란모의참여에 죄를 붙여 내란모의참여 죄라고 한다면 이는 죄명이 아니라 해당처벌을 1, 2, 3호로 보이기보다 편의상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만약에 법제정 당시 내란모의참여를 죄명으로 하려했으면, 90조처럼 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검찰이 경찰과 달리 내란죄가 아닌, ‘내란모의참여를 죄명으로 하는 것은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을 내란죄에 근거하여 수사할 뜻이 없었던 것이고, 오로지 고발의 내용인 내란죄를 뒤엎어, 본 사건을 무위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즉 처음부터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예단하였기에, 고발장은 읽어볼 필요도 없었고 수사할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오로지 고발장을 무위로 만들기 위한 묘안을 찾는데 골몰하였던 것이다. ‘내란모의참여는 그의 소산물인 것이다. 이 얼마나 악의적인 소행인가?

결과로 피고발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 하였다는 증거자료나 위법사실 발견할 수 없다.는 이 구절은 내란모의참여를 뒷밭침하는 합작품이 된 것이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는 이것의 들러리가 되었을 뿐이고 검찰은 여기에 무임승차한 것이다. 결과로 불기소이유의 죄명은 자의적으로 만든 내란모의참여가 되었고, 정작 본고발장의 내란죄는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은 내란에 관한 것은 제쳐놓고, 내란을 모의하였다는 증거자료와 위법사실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조작된 순서에 의한 것이다.

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고등검찰청의 불기소 결정문의 불기소 이유이다. 아래는 사건번호 2018고불항 제8057의 불기소 결정의 주요 내용이다.

 

<죄명: 내란모의참여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이 사법경찰관의 의견이고 불기소처분의 요지는 각하이다. 나머지 후반부가 검찰의 불기소 이유이고, 이는 앞의 사법경찰관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만든 죄명인 내란모의참여로 비추어 볼 때, 고발장에는 이유가 없으니 무조건 이유 없다가 이유가 된 것이고 기각으로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이유이고 기막힌 작품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수사하고 기소하여야할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시키는데 달인이 된 것이다.

이 내용들이 경찰에서 송치되어 대검찰청에 오기까지 검사 6명의 손을 거치는 동안에도 어느 한 부분도 여과됨이 없이 동조 통과한 것이다. 만약에 대검찰청의 주임검사나 검찰총장도 여기에 가담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총8명이 이 사건에 직접 관계한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전체 책임은 검찰총장이 져야할 것이다.

흔히 하는 말에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내란죄로 고발한 국가적, 전 국민적인 중대한 이 사건을 검찰이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사건을 왜곡처리 한데서야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당연히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범죄가 성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 또한 헌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훼손시키는 이것을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2018116

                                                                고발인 오 규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