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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장(최종결정분)

환오 2018. 9. 28. 13:59

재항고장 을 제출하면서````

 

아래의 재항고장은 수정을 마치고 2018년 9월 21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대검찰청에서 받아들어져 기소되어도 좋고, 만약에 기소되지

않더라도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불의는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

본인이 알아온 검사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검사들은 그 본분이 범죄자들을 찾아 수사하고 재판에 붙여,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도록 하여 범죄자가

다음에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입니다. 고발자는 이런 검사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발자가 고발한 범죄자를 검사가 비호하고, 처벌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검사들이 제대로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부당하게 기소하여,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많았고, 지금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은 이런 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형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이 자칫 지나치게 번지던가 또는 오래 지속된다면,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즉 惡(악)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행의 중심에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에나 범죄자는 있습니다. 이것을 제 때에 떼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국가는

온통 범죄자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들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사건을 겪으면서, 본인은 검사의 활동에 호기심이 많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된 것도 재판관들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한 사건에 얽메이지 않고, 사회 전체를 보고

 또 길게 볼 때는 검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국가를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검사들이 지금부터라도 빨리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발사건을 계기로 그 마음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8인과 또 그에 연관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여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걸고 투기한 것입니다.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항고 이유서

 

목차

1, 대검찰청이 재수사해야 되는 이유

2, 본 고발사건의 진행경과

3, 한심한 검사들

4,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한 이유

5, 대검찰청이 할 일

부당함을 합리화시키려면 그럴수록 거짓말만 늘어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 고발사건에서

검사들은 이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1, 대검찰청이 재수사해야 되는 이유

1) 먼저 서울중앙지검과 고등검찰청의 본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한 마디 해야겠다.

검사들은 우선 인간적으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을 잃을 것이고 국가질서는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 김 0은 불기소처분결정서에서 불기소 이유를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즉 기각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세밀히 검토했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다.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 읽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리의 원인이 된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그대로 맹종한 것이다.

2) 검사들이 의견서를 읽어보지 않으므로 해서, 사법경찰관의 3가지 잘못된 판단들이 그대로 방치된 것이다.

첫 번째는 9인의 재판부 구성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죄명에 관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4,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한 이유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세 번째는 본인이 재기한 재판관들의 4개 사항 가운데, 1을 제외한 2, 3, 4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은 법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검사들이 기록물을 세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방치할 리가 없는 것이다.

검사들이 한 번이라도 기록물을 읽어봤다면, 바로 사태를 파악했을 것이고, 수정, 보완, 추가 등의 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죄목도 바꿨을 것이고 결정문도 다시 작성했을 것이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검사들이 기록을 읽어보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본인은 재항고 하는 것이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에 대검찰청마저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처럼 같은 식이라면, 내일이라도 검찰청이라는 간판은 내려야 한다. 검찰이 할 일이 없기 때문이고, 일을 한데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검찰 전체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간판을 내리지 않으려면, 하위검찰청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 그 이름에 걸맞게, 법이치에 맞게 처음부터 다시 수사다운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될 것이다.

 

2, 본 고발사건의 진행경과

1) 본인이 2018323일 김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이 2018 511일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를 거쳐, 20185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 불기소처리 되었다. 그 때 불기소이유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처리하였 다.(별지 3 사법경찰관의 수사내용 참조)

2) 2018626일 본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 0호의 불기소 처분결정에 불복하고,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 고를 재기하였다.

3) 서울고등검찰청에 재기한 항고가 2018823일 검사 김 0 에 의해 또 다시 2차로 불기소처리 되었다. 이 때 불기소처리의 이유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고 하였다. 내용은 1차 때와 똑 같고, 단지 주어가 사법경찰관에서 불기소처분 검사로 바뀐 것뿐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고등검찰청의 검사들은 아무런 추 가 사실도 밝힘 없이, 원래의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4)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사법경찰관 의 의견이 법이치에 맞지 않았을 때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재기한 재판관들의 범죄행위는 전부 4개의 사항인데, 사법경찰관이 밝힌 것은 4개 중의 하나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되는가 이다. 언급한 1개도 법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니, 미언급한 3개의 사항과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은 어떤 말이든 했어야 되는 것이다. 함구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리해서 수사의 방향을 올바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3, 한심한 검사들

검사들이 사법경찰관이 의견에 따른 것은 이유가 있다. 탄핵심 판은 헌법재판으로 진행된다. 헌법을 잘 모르면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고 처리하기도 어렵다.

사법경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라도 평시에 형사재판에 치중하다 보니 헌법에 대해서는 잘 알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불기소 여부를 처리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를 하라고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검사들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결과(설명)가 없다는 것은 이 문제에 한해서는 허송세월한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면 사법경찰관이 1차적으로 수사 처리하지만 검사도 당연히 경찰의 수사내용을 살펴보고, 또 고발 내용의 사실과 항고이유도 검사의 입장에서 세밀히 다시 한 번 검토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본인이 고발을 취소하던가 하게 되는 것이다. 불기소이유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검사들은 우선 이유서란 단어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견본으로 사법경찰관이 쓴 의견서의 형식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거기에 보면 앞에 범죄사실에 대한 긴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 한 줄의 결론이 있는 것이다. 설명과 결론의 내용이 문맥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판결의 주문과 같은 것이다. 이 한 줄의 주문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그 긴 재판을 한 것이다. 검사들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의견을 참조하여, 검사 나름대로의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이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다. 사건의 중대성과 격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다. 경찰의 의견을 검찰이 원용한다는 것은, 검찰이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다.

경찰관의 의견은 단지 의견일 뿐, 이것이 대통령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에서 그대로, 서울중앙지검과 고등검찰에서 똑 같이, 불기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의견은 이유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검사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원용한다는 것은 스스로 검사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사법경찰관의 엉터리 수사의견에 동조한 것이 되고, 이는 이유가 아니라 맹종인 것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범죄자에게 벌을 주려는 노력은 않고 국가의 녹봉을 공짜로 삼키겠다는 것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4,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한 이유

사법경찰관은 의견서에서 불기소처리에 관한 의견을 결론애서 2가지로 적었다. 하나는 9인의 재판부를 부정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것은 아래의 1)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고, 또 하나는 죄명에 관한 문제다. 본인은 전체 기록물에서 내란죄라는 죄목과 그에 따른 내용으로 기술한 반면에 사법경찰관은 죄목을 내란모의참여로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둘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해결의 방향이 확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내란죄에 대한 것은 2)3)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겠다.

 

1) 아래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내용 중 후반부, 결론 부분이다.

 

<? 검토:

고발인은 탄핵심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전대통령 탄핵심판 때 8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탄핵심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심판정족수)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발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 하였다는 증거자료나 위법사실 발견할 수 없다.

의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명백히 범죄혐의점 없어 모두 각하 의견임>

 

에서 밑줄 친 부분이 본인의 주장이고, 뒷부분은 사법경찰의 반론이다. 본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9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해야 되는데, 8명으로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은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반론을 재기한 것이다. 이는 2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하나는 본인은 심판(탄핵심판)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이고, 경찰관은 심리에 관한 내용으로 반론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은 심판이란 단어로 주장한 반면에 상대방은 심리라는 단어로 대응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논쟁의 장이 될 수 있겠는가? 경찰과 검사들은 이 심판과 심리의 의미를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23항에는 재판부라는 주어가 분명히 문장의 맨 앞에 있다. 재판관들은 이 23조를 인용하면서도 이 주어를 설명에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눈뜬장님인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검사들도 같은 사람이다. 재판부라는 것은 재판에 임하는 재판관들의 인적 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바로 앞의 조문, 22조에 설명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2(재판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 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심판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 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 定)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2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로 되어 있고, 여기의 재판관 전원은 또 앞의 동법 제3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본인이 검사들을 한심한 사라들이라고 일컬은 것은, 이 정도의 법조문도 읽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검사들의 수준을 보았기 때문이다.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해 본 것이다.

 

2) 고발인 본인은 재판관들의 범죄가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사법경찰관은 내란모의참여라는 것이다. 이는 수사의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범죄명도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다. 검사들이 이 고발사건 진행 중에 한 번이라도, 고발장이나 항고장 또는 추가자료제출서를 읽어 보았다면 금방 내용이 내란죄라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고 이를 수정했어야 되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만약에 알고도 고의로 이를 방치했다면, 정말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큰 음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본인은 처음 진술서에서나 고발장, 항고장 등에서 줄기차게 내란죄에 대해서만 주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형법 제 87(내란)에 적용시켰던 것이고, 형법 제91조에 의해 처벌할 것을 바랐던 것이다. 내란모의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내란모의와 관련한 증거자료나 위법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필요가 없어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경찰관이 임의로 근거도 없이 죄목을 말들어 놓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처리 한다는 것은 정신이상자나 하는 짓이다. 그리고 이를 원용한 검사들은 똑 같은 사람들인 것이다.

 

3) 이번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전체를 통해서 내란모의참여의 부당성을 지적해 보겠다. (별지 3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참조)

의견서의 구성은 맨 위에 범죄사실이 있고, 다음에 고발인 오규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검토’, ‘의견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범죄사실은 마지막에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고발자는 이 부분만은 잘 써야한다,

나머지는 수사관이나 공소장을 쓰는 검사들이 알아서 잘 하기 때문이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면, 심판은 9인체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8인체제로 심리하고 종결하였다는 것이다.

고발인 오규환진술의 내용은 범죄사실의 내용과 거의 똑 같다. 여기까지가 본인의 진술이고 나머지 검토의견은 앞의 범죄사실오규환의 잔술을 토대로 한 사법경찰관의 소견이다.

검토는 위의 본인의 진술을 검토한 끝에 소견을 밝히고 소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기의 결론 내용은 2가지다. 하나는 9인 체제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것은 앞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또 하나는 죄명에 관한 것이다. 본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고발장 등에서 내란죄죄를 적용하여 기술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엉뚱하게 검토의 마지막 줄에서 느닷없이, 의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발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 하였다는 증거자료나 위법사실 발견할 수 없다.>

글을 적어놓았다. 의 이 말은 어디에서 누가 한 말인지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만인 것이다. 피고발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 했다고 주장했다는 사람이 본인으로 지적했다면 이는 속이는 것이다. 즉 본인이 피고발인들의 죄명을 내란모의참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를 해봤지만 이에 대한 증거자료나 위법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기소 이유에서 한 몫이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 정신이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본인의 고발장에서나 진술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것이, 마지막 순간에, 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식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본인이 기록하고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을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엉뚱한 죄목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발장에 증거자료나 위법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법경찰관은 무식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법을 전문으로 배운 검사들은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같은 무식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한심한 검사라고 한 말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 것이다.

 

5, 대검찰청이 할 일

대검찰청은 경찰과 검찰을 대신해서 사법경찰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줘야할 것이고, 특히 내란모의참여라는 단어로 반론이 나오게 된 근원을 밝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과 고등검찰청이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나머지 3개의 재판관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각각 조사를 통한 가부간의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불기소든 기소든 이유의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다. 이 설명과 결론이 필요하기에 본인이 재항고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이다.(결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어떤 분이신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견해로는 99%의 확률로 재판관들의 범죄사실이 확실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혹 이번에도 불기소처리 한다면 이것은 본인에게는 고발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에 본인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여기에 상응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 고발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와중에, 본인의 심정이 많이 거칠어진 상태에서 재항고장을 쓰게 된 고로, 내용 중에 혹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