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시판/예수의 가르침

고발장 이야기(3) 고발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환오 2018. 6. 16. 16:38

고발장이야기(3) 지금까지의 사건진행과정

 

고발장 이야기(1)(2)에서는 대통령탄핵사건에 관계되는 세 기관 즉 국회(헌법 제65)와 헌법재판소(헌법 제111) 그리고 대통령(헌법 제84)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다.이 중에서도 탄핵심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84조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탄핵심판을 할 때 반드시 이 법을 적용시켜 심판해야, 사건이 확실하게 마무리되고, 이것이 양심적으로 하는 것, ()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되면 이는 양심적이지도 않고 악()을 행한 것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를 거스른 것이고 악을 행한 것이다.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 다른 점은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으로 심판한다는 것이고, 그 헌법은 선과 악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 행위 뒤에는 각각 행복과 불안한 감정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은 형법으로 처벌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도록 한다는 즉 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고발장은

1, 2018311일 김천경찰서에 접수되었고,

2, 그 뒤 28일이 지날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진술서를 씀.

3, 49일 사건이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송되었음.

4, 59일 사건이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이 때 담당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고 각하 의견을 첨부하였음.

5, 530일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본사건 주임검사 장준호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들여 사건을 불기소 결정함,

6, 64일 혐의 없음을 이유로 각하로 통보받았음.

7, 6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불기소이유서를 복사하였음.

 

불기소 이유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 제40003

고소인 성명: 오규환

피의자: 이정미 포함 8

주민등록번호“ 000000-0******

죄명: ,내란모의참여

처분검사: 장준호

처분년월일: 2018. 5. 30

처분요지: -각하

불기소 이유: 별지참조

비고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괴 같음

 

별지

범죄사실:

피고발인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8인은 헌법재판 소 재판관이다.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17. 3.1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거 9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 종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발인들은 이를 위배하여 8인 체제로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심리종결을 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수사결과

? 고발인 오규환진술:

고발인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 종 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8인으로 하여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을 위배하여 심리를 종결하였다는 진술이다.

? 검토:

고발인은 탄핵심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 하고 박근혜전대통령 탄핵심판 때 8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탄핵심판을 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심판정족수)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발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 하였다는 증거자료나 위법사실 발견할 수 없다.

의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명백히 범죄혐의점 없어 모두 각하 의견임

 

*참고로 본인이 경찰서에서 쓴 진술서에는 고발장의 법위배 요지에 따라 크게 4가지를 적음

1, 9인이 아닌 8인체제의 부당성 지적

2, 이정미의 소장권한대행은 가짜라는 것

3, 헌법 제84조를 소멸시키고 탄핵재판에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내란죄(형법 제87 )의 결정적인 증거다. 특히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대통령탄핵재판에서 재판에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헌법을 소멸시킨 것은 국헌문란이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체제를 전복시킨 결과가 된 것이다.

4,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결정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도, 결정은 없이 직접 파면한다로 선고하였다. 이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위배이다.

   34의 내용으로 볼 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한 것이고, 이는 월권이고. 또한 국회를 무시한 결과가 되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며칠 내로 작성하여 고등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임

  작성되는 대로 이 블로그에 먼저 올리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