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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헌법 제10조

환오 2018. 4. 8. 15:26

41, 양심,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헌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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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순순히 따라주느냐 인 것이다. 이의 없이 승복해 준다면 재판은 순조롭게 끝날 것이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들 중에 한 쪽이 강하게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마지막 판결인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마지막 결정이라면 더 큰 문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 근례탄핵재판 때처럼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팽팽히 맞서 있을 때의 경우다. 어떤 재판관이 판결하더라도 한 쪽이 불복하리란 것은 불 보듯이 뻔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한 번의 재판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쪽은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려야 현명한 결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 헌법재판소의 진가(眞價)가 발휘되는 것이다.

현대적인 솔로몬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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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불복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a) 재판은 제대로 했는데 당사자의 이해 부족으로 일어난 경우다. 이럴 때는 재판관이 떳떳하게 해명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불복 당사자는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 만약에 과격하게 나오면 그 때는 법에 따라 다스리면 되는 것이다.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재판관이 신경써야할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관계되는 법적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결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어 상식이 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식견 있는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은 법은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서 결정내용이 명확할 때, 불복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불복이 있더라도 설득을 통해서 쉽게 이해시킬 수가 있다. 이번 탄핵결정문에서는 이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b) 두 번째는 재판관의 실수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재판관들이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이다.

c) 이 세 번째가 문제다. 이 경우는 재판관이 법을 몰라서 잘 못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시킨 경우다. 심판을 실제와 다르게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판관은 불복에 대해서 1)에서처럼 떳떳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따질수록 일이 꼬이고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처음에는, 양심을 속이면서 판결은 적법했다고 완강히 항변할 것이다. ‘양심을 속이다에서 양심은 진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은 그 기준이 되는 헌법과 법률이 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재판관이 양심이 없다는 말인 것이다. 이런 의도적인 판결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헌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재판일 때는 당사자들 모두의 존엄을 해친다는 것이고, 많은 국민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판례로 존재하여 그 영향이 뒤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c)의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에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이번 대통령탄핵사태의 경우에서 던져주는 문제가 워낙 크기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앞으로 문제가 수습되기까지 그 여파는 한 동안 계속되리라 본다.

사태 후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피해 본 사람을 구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생사람 잡음)이 없도록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일이 터진 다음의 처리도 그 못잖게 중요한 일이다.

c)의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양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즉 재판이 양심에 따르지 않고 심판한 것은 결국 불복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재판관은 떳떳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또다시 양심을 속여, 변명 같은 거짓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관은 자신의 잘못을 즉각 시인할 수도 없고, 오래 끌면 끌수록 심한 심적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양심을 버린 대가이고 신이 주는 형벌이다. 어쩌면 재판받아 치르는 인간에 의한 형벌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신분이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똑똑한 재판관은 아예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만약에 재판의 결과가 문제가 있다 해도 재판관이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면, 이런 심적 고통은 없어 마음은 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재판관(법관)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되 그것을 양심에 따라 하라는 뜻이다.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면 충분할 것을, 굳이 중복하여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것이 왜 또 필요한 것일까?

도대체 양심에 따르지 않고 심판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법에서 양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에 관하여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왕의 재판이다. 솔로몬 왕은 인간의 재판이 법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의 지혜를 빌렸던 것이다. 즉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긴 것이다. 이 재판이 명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불복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남의 자식을 강탈하려 했던 여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양쪽 당사자 모두에 득이 되는 재판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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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 근혜탄핵심판에서 최대의 맹점(盲點)은 재판관들이 양심이 없는 재판관들이 심판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는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는 양심 없는 재판관들이 심판했기 때문에 심판이 잘못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는 재판관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즉 재판관은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 원인은 헌법재판소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재판관들을 잘못 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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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또는 재판관)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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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관의 경우에는 헌법 제103조의 문장이고, 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가 되는 것이다. 문장의 구성만으로 본다면 법관이나 재판관에게 공히 적용되는 내용이다.

위의 법조문을 분석하면 2종류의 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고 또 하나는 양심에 따른 재판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에 따른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이 두 종류의 재판을 동시에 잘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양심에 따른 재판에 대해서는 더 중요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도 그렇고 국민들도 관심이 별로 없고 잘 모른다. 이것이 이번 대통령탄핵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렇게 된 그 원인은 헌법재판소법에서 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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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판관의 자격)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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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자격에 대해서 이 법에서는 법지식의 양적인 면만 언급했지, 질적인 면 즉 양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뽑다 보니, 양심에 따른 재판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박 근혜탄핵심판에서 큰 오점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적어도 항쯤에 재판관은 양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정도는 추가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다. 4조에 따른 언급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법지식만 잔뜩 가졌고 양심이 없는 재판관에게는 도리어, 그 법지식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어둔한 사람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재판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는다. 법은 알아도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솔로몬 왕의 재판 같은 명재판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사람들이 설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검찰 등 사법계와 관련있는 기관이나 국회의 앞날이 걱정스런 부분이다.

(‘양심,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헌법 제10’는 다음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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