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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혜탄핵심판은 재판한 것이 아니고 장난한 것이다.

환오 2018. 3. 30. 12:47

이 정미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재판한 것이 아니고 장난하였다.

이 말은 재판은 역사에 남기 때문에 후학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기본은 지키면서 제대로 해야지, 헌법을 다루면서 장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장난이 심하면 상대방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1), 박 근혜대통령탄핵심판을 하면서 이 정미 등 헌법재판소재판관 8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2조를 위배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2(재판부)

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관 전원은 헌법 제11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장 우두머리 법이다.

 

헌법 11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탄핵의 심판

3.정당의 해산 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미 등 재판관 8명은 이 법을 위배한 것이고, 헌법 제111조 2의 '탄핵의 심판'은 8인에 의해 위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심판 전체가 법 위배행위가 된 것이다

이것은 재판부구성을 깨고 자기네들끼리 장난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기본적인 헌법재판소법을 위배했다면 이 재판소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법인가

그들은 정식재판을 포기했던 것이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 교수직? 훈장?

 

(2)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제6항을 소멸시켰다.

헌법재판소법제6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 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를 마땅히 이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소멸시켰다. 결과로 이 정미소장대행은 정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으로 소장대행이 되어 심판하고 판결하였다. 8명으로는 소장권한대행이 선출될 수 없는 조건이다.

 

(3) 대통령을 파면시키기로 예단하였다.

대통령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제84조를 처음부터 예단하고 소멸시켰다. 그 결과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도 될 수 없었고 당연히 기각 결정되어야할 심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헌법에 근거한 헌법재판을 해야된다.

 

(4) 합당한 헌법조문도 없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결정을 하면서 파면에 적용되는 합당한 헌법조문도 없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에서 대통령탄핵사유에 합당한 법은 헌법 제84조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반드시 '결정'에서 파면의 근거로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5)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결정'없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로 직접 확정 판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 53(결정의 내용) 위반이다. 이 법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로 되어 있다. 국회가 요청한 것은 소추의결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적법한지를 심판하여, '인용' 또는 '기각'으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즉 국회가 탄핵의 주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조 역할 정도로 끝내야 했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8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직접 파면선고를 함으로서 이번 대통령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결론:

1, 헌법에 따른 9인 구성의 '재판부'는 탄핵재판을 심판할 수 있지만, 8인의 무리로서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 헌법 제111조  ②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8인은 단지 한 무리의 집단일 뿐이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 제84조의 중요성, 즉 이를 무시하면 자신들이 내란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또 이 법을 적용시키면 국정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이런 시국에서 꼭 필요해서 제정된 것이 헌법 제84조인데 이를 무용지물이 되게 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위배하여 심판했기에 큰 악(惡)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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