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윤 대통령을 수사중인 사법기관 내란죄 고발

환오 2025. 2. 6. 22:47

                                                                          고발장
  
  고발인:  성명: 오 규환 
           주민등록 번호: 370000~1000016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Tel: 010-3508-8155 
 피고발인:  1 조 희대  대법원장
           2 천 대엽  법원행정처장
           3 오 동운, 공수처장
           4 박 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5 우 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6 정 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7 이 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윤 석열대통령 체포영장발부 판사
           8 신 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윤 석열대통령 체포영장재발부 판사
           9 차 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윤 석열대통령 구속영장발부 판사
   죄명: 모두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이유: 대통령내란사건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대형 사건으로, 현재 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가 대통령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여, 헌법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과 헌법적으로 관련 없는 사법기관인 피고발인들이, 그들의 상위의 재판인 헌법재판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로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심각한 불법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65조와 헌법 제84조를 위배하여 국헌을 문란 시킨 행위 이며, 형법 제91조 1, 2호에 적용되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을 전복시키려는 것이고, 형법 제87조의 내란죄가 확실함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대통령탄핵사건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투표로서 선출된,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사건이고 초를 다투는 사건이기에 아무쪼록 신 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2024, 02, 04일                                                                                                                                                                                              고발인 오 규환
            
                                                             서울중앙지장검찰청 귀중


                                                                     

                                                                     이유 설명
1, 대통령탄핵사건의 이해
2, 형사상의 재판에는 2종류가 있다.
3, 사건에 적용되는 헌법 2개, 65조와 84조
4, 결론

1, 대통령탄핵사건의 이해
 대통령탄핵사건도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형사상의 사건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형사재판과 크게 다른 점은, 사건이 헌법의 문제이고, 헌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의 차이다. 
 대통령탄핵사건은 헌법재판에 적용이 되니, 규모도 크고 형법에서도 헌법위배의 죄명(내란죄)이 적용이 되니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다룰 수 없다. 
 
2, 형사상의 재판에는 2종류가 있다.
 아래에서 (1)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이고, (2)는 대통령탄핵사건에 적용되어 진행  하는 탄핵심판 과정이다. 

(1) 형사재판 과정
  ①수사, 검찰의 공소장 작성 
  ②죄명은 법률위배
  ③형사상의 기소
  ④법원 재판, 판결 
  ⑤형사 처분

(2), 대통령탄핵심판 과정(헌법 제65조, 84조 적용)
  ①국회의 탄핵안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소추의결서 작성 의결
  ②죄명은 헌법위배
  ③형사상의 소추 
  ④헌법재판소 심판, 결정, 파면 
  ④사법기관의 형사 처분

 (1)의 과정을 요약 정리하면 개인의 범죄는 법원에서 판사가 형사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고, 형사상의 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대통령의 범죄도 이 절차를 통해서 범죄를 밝히고 형사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헌법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형사재판으로는 헌법기관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다. 만약에 법률기관인 법원이 대통령을 재판하게 된다면 이는 하위법인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즉 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범죄를 다룰 수 있는 격이 맞는 기관은 어디일까?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의 국가다.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이 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기관이므로 제외시키고, 대신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맡게 된다. 절차 면에서 국회가 먼저 범죄를 밝히고 다음에 헌법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했던 것이다. 이 과정이 2의 (2)과정이다.
 
 소결론: 대통령탄핵사건은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죄명(내란죄)이 밝혀지고 대통령은 파면이 된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고로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은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범죄를 판단하는데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확정된 내란죄(형법 제87조)에 따라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형사상의 처분만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헌법으로 명시한 법이 있다. 그것이 헌법 제65조와 84조다.
        
3, 사건에 적용되는 헌법 2개, 65조와 84조

제65조
<①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84조>(편집)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만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편집)

 위의 조문은 원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한 것이다 뜻은 똑 같다. 
(가), 헌법84조는 65조의 단서가 된다. 이유는 두 헌법의 내용이 공히 대통령의 피소추에 관한 내용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84조에 소추권을 가진 국회 즉 대통령의 상대역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로 84조는 65조의 단서가 될 때 비로소 문장완성이 된다. 
 대통령탄핵사건은 단서가 붙은 이 65조 1개의 헌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나), 위의 2의 (1)과 (2)의 과정에서 범죄가 화정이 되는 곳은 (1)에서는 대법원판결 즉 대법원의 법률심이고 (2)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헌법심이다.    대통령탄핵사건에서는 내란죄는 헌법심에 의해 비로소 확정이 된다. 내란죄는 유일한 헌법위배의 형법이다. 대통령사건의 키 워드는 ‘내란죄’와 ‘형사상의 소추’의 의미다.
 
(다), (가)와 (나)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범죄가 확정될 때 까지는 법원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죄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검사나 판사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반대로 국회나 재판관들이 형사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단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 따라간다는 것이다. 만약에 형사재판 도중 헌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여 확인 후 재판을 계속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상의 사건으로 헌법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다.  
 만약에 검사나 판사가 범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대통령탄핵사건에 간섭한다면 이는 월권이고 헌법위배가 된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법원이 이에 동조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전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이런 헌법위배는, 수사의 대상이 헌법기관이고 3권의 한 축인 대통령이니, 정권이 위협받고 있어 내란이 되고 처벌은 엄중하다. 
 대통령탄핵 같은 국가적인 사건에서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가 헌법재판이고 대통령탄핵제도이다. 한 마디로 법률은 격이 맞지 않아 처음부터 제외시켰다는 뜻이다. 

(라), 많은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헌법 제84조를 인용하여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헌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헌법과 법률의 차이 때문이다.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에서 그들이 84조에 ‘형사상의 소추’라고 돼 있으니 이는 형사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란죄의 경우만은 사법기관(경찰 등)이 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84조의 뜻은 내란죄(헌법위배의 형사범죄)를 포함한 전체 형사상의 범죄 즉 형법 중에서 대통령탄핵에는 내란죄만이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84조의 문장이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지는 ‘소추’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그 기관은 국회다. 내란죄로 소추할 수 있는 쪽도 국회고 소추할 수 없는 쪽도 국회다. 즉 84조는 법률이 아닌 재직 중의 대통령 즉 헌법이라는 뜻이다. 법률문제라면 개인이 되어 ‘형사상의 기소’가 돼야하고 이는 대통령재판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형법이라면 무조건 내란죄를 포함한 전부가 법률위배라고만 생각했지, 내란죄가 헌법위배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84조는 대통령탄핵에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경우에는 헌법위배가 적용이 되고 법률위배는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들은 헌법위배(내란죄)를 법률위배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4, 결론
 국회가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적용하는 헌법은 65조와 84조다. 84조를 65조 ①항의 단서로 붙이면 한 문장이 된다.

<①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내란죄를 위배한 때’에만 국회는 탄핵의 소추(형사상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로 국회는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상의 소추는 의결할 수 없다>

 ‘형사상’이란 뜻은 형사상의 범죄 즉 형법각칙에 있는 범죄 전체를 가리킨다.    84조의 뜻은 대통령의 어떤 범죄이든 소추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들 중 내란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적용하는 내용이다. 사법기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형법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위배시 적용되는 형법 즉 내란죄이고, 또 한 가지는 내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형법 전부다. 84조는 대통령탄핵에는 헌법위배시 적용되는 내란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형법으로는 소추가 불가하다는 뜻이다. 형사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헌법 제65조와 84조 그리고 형법 제87조와 91조 등은 내란죄를 밝히기 위해서 제정된 법들이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탄핵사건을 통해서 밝혀진다.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은 재직 중의 대통령의 범죄는 수사할 수 없고, 오 동운 등 피고발인들이 수사에 관여한 행위는 전부 헌법위배가 된다. 이들은 법을 전문으로 배웠고 또 오래동안 경험했기에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조 희대대법원장은 법률기관들의 최고 책임자다.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가 되는 것은 고의로 헌법을 위배했고, 또한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었기에, 국헌문란으로 형법 재91조 1, 2호에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