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오 2023. 2. 21. 15:30

고발인: 
         성명: 오 규환 
         주민등록 번호: 300029~0006116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Tel: 010-3508-8155

피고발인: 
         이 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의결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179명         
                     
    위의 국회의원 179명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부디 엄격히 수사하시어 꼭 죄 값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죄명: 
 가, 무고죄(형법 제156조) 
 나,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①항)

2, 관련법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회법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회법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3, 이유
가, 포괄적 이유
 헌법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용을 추상적이고 의무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겼을 때 죄명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다. 대통령탄핵사건에서다. 
 대통령탄핵사건은 헌법과 관련된 사건이고 워낙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히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헌법 제84조다. 이는 또한 대통령탄핵사건을 헌법재판으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헌법은 이 84조가 유일하다.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는 다르다. 사건이 법률적인 사건이라 중요하지도 않아 84조처럼 명문화된 특별한 장치가 없다. 그러니 장관을 탄핵하려면 전적으로 헌법 제65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65조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요하지도 않고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진 탄핵제도는 무엇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일까? 그 이유는 국가가 시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 을때 법치를 바로잡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다.
 
나, 법리적 이유:
 대통령, 국무위원 등의 탄핵사건은 형사상의 사건으로서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는 법률을 위배했을 때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위배에 대한 범죄사실을 재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5개의 관장사항 뿐이다. 그 중의 하나가 탄핵심판이다. 탄핵사건에서 심판요청이 오면 심판만 하라는 것이다. 비단 탄핵사건 분만 아니라 5개의 관장사항 모두가 심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심판은 딱 한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헌법 제113조 ①항이다. 즉 심판은 마지막에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①항에 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헌버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로 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유 있는 경우'다. 이것에 의해 피청구인이 파면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이유 있는 경우'가 어떤 의민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것을 밝힌 것이 국회법 제133조이다. 이 133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한 것을 의결하여 문서로 남기게 되는데 그것을 '탄핵소추의결서'라 한다. 여기에는 꼭 기재되어야 하는 2개의 중요한 문구가 있다. 소추대상자의 성명, 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이다. 이것이 '이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탄핵소추의 사유'가 밝혀지고 '탄핵소추의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확정했다는 뜻이기에 동시에 죄명이 밝혀져야한다. 이것은 65조에서 '법률을 위배한 때'를 증거한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상으로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피소추인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탄핵소추의 사유'가 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것이 탄핵심판이다. 
 그러면 고위공직자의 경우 탄핵사유로서 죄명은 어떻게 밝혀지는 것인가?
 헌법문제라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 만약에 국회가 아무리 밝힌다 해도 그것은 '혐의'에 그칠 뿐이다. 국회는 법률문제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
가, 무고죄에 관한 경우,
1, 피소추인, 이 상민 행안부잘관의 탄핵사건은 형사상의 사건이고 법률위배사건이다. 고로 탄핵사유는 형법에 적용이 돼야 한다

2, 본 사건은 국회가 피소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다.
3, 본 사건에서 국회가 피소추인을 파면시키려면 '소추의결서'에 죄명을 적시 해야하고 이 죄명을 확실히 입증하는 범죄사실을       밝 혀야 한다. 
4, 형사사건에서 확실한 범죄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법권이 있는 법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진행과      정을 보면 국회가 사법권을 행사 하였다. 파면만을 목적으로 애매한 내용으로 된 헌법 제65조를 최대한 악용한 것이다.
5, 국회는 탄핵사유로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흘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     의 헌법적인 내용 비슷하게 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6, 국회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5와 같은 내용으로 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국회가 고     의로 왜곡 해석한 것이 고 혐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추안이 의결되었고 그 후에  바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내용으로 사법처리가 시작     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약에 이들의 처사가 허위일 때는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처리까지 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던 것     이다. 여기서 '판단'은 죄명을 밝혀 확정했다는 뜻이다. 그것이 5의 내용이다. 그리고 '처리'는 의결을 말한다. 이 과정을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재판을 끝냈다는 것이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국회의 판단은 허위가 되는 것이다.
7,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이 고의로, 또 자의로 처리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무고한  현직 장관을 파면시키고자 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해치는 것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사료되어 '무고죄'로 고발한 것임.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회는 2023년 3월 8일에 탄핵사유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본회의를 열고  이 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소추의결안을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로 현직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진행과정은 6과 같다.
   장관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형법에 적용시켜 검찰에 고발하면 될 것을, 헌법위배 비슷하게 억지로 꾸며(헌법위배로 하려면 이를 위한 단서가 존재 해야함)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한 것은 고의적이고 파면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이 방법은 헌법재판소만 인정해 주고 인용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한 번 경험한바가 있으니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이런 불법을 자행하여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니 이로 인해 국가행정 업무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되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고발하는 것임
   또 한 가지는 대상이 대통령이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탄핵사건은 자칫  국가의 법질서를 크게 해칠 수도 있다. 요즈음처럼 탄핵에 대한 말들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런 때에, 국회의원들이 소추의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처리에 신중하게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이번 기회에 형벌을 통해서 깨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고발한 것임 
                                                                                                                                2023, 2. 21. 
                                                                                                                                         위 고발인  오 규환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