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시판/인문학

박 한철 전헌법재판소장의 문제의 발언'탄핵심판 3월13일 전 결론내야'

환오 2021. 11. 19. 13:13

 

(3) 박 한철헌법재판소장의 발언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함정

참고로 먼저 박 근혜대통령탄핵심판과 직접 관련 있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4개를 제시하고, 다음에 박 한철소장이 퇴임을 얼마 앞둔 2017, 01, 25,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행한 모두발언(머니투데이 기사)을 인용하여, 이 발언을 앞의 법들과 연관시켜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관련 헌법과 재판소법

헌법 11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3(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4(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3장 일반심판절차[개정 2011.4.5]

22(재판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23(심판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박한철 소장의 발언 "탄핵심판 313일 전 결론내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1.25 11:00

 

(종합)대통령 대리인 공정성 문제 제기에 박 소장"타당하지 않고 무례심각하게 유감스럽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을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 없이 공정·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재판소장인 나의 임기는 6일 뒤인 오는 31일 만료된다"며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는데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상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 한 분의 재판관 역시 오는 3월13일 임기가 만료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기관에 대한 중대한 기능 훼손은 2006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는 사태로, 10년 이상 아무 조치나 해결책 없이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은 9명 재판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1명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 결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마지막으로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오는 3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측 대리인들과 사건 관계자 등에게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능한 한 심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앞으로 헌법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소장의 언급에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TV 토론에 나와 다음달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이 종결되고 오는 3월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헌재 등 대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이야기"라고 맞섰다. 그는 "재판부는 최대한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 진행 중"이라며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하는 발언은 심각하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소장의 말과 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비슷한 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라는 이 변호사의 말에 Ⓘ박 소장은 "그것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헌법적 비상 사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소회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최종 선고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내가 재판소를 떠나는 입장에서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비정상적 구성으로 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 박 한철소장의 발언 요지

앞의 글은 박 한철소장의 모두발언 전체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두 기자가 요약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왜 박 한철소장이 퇴임을 6일정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으로의 심판진행이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서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현제 심판 중인 사건이 대통령탄핵사건임을 감안하면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심판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워낙 대형 사건이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주요 내용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 두 기자도 그런 생각으로 제목을 붙인 것 같고, 이것은 또 두 기자가 임의로 붙인 게 아니고 박 한철소장의 발언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어쨌건 박 한철소장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이 "탄핵심판 313일 전 결론내야" 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탄핵심판 313일 전 결론내야" 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에 박 한철소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 웬만한 것이라면 며칠 뒤 퇴임사에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에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급박한 사정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어찌됐건 퇴임 전에 정리해야할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지을 수 없다.

 

"탄핵심판 313일 전 결론내야"는 발언의 요지가 되었고 의미는 이미 날짜는 정해졌으니 이제부터는 이에 따라 일사천리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보아진다.

그런데 뜻밖에도 심판진행을 가로막을 복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재판관 한명(박 한철소장 본인퇴임)의 결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판관이 8명이 되면 이 8명으로는 헌법 제111조에 저촉이 되어 심판진행을 계속 못 하게 된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다.(, 참조)

선고 날자는 이미 정해졌고, 이 날짜에 맞추려면 심판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 헌법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박 한철소장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퇴임 전에 이 문제를 풀어 8명으로도 심판이 가능하도록 해두고 퇴임을 해야 하는 절박함이 생긴 것이다.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이 작업에 적극적이지 않아 조금 불안했던 것이다.

명실 공히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법 특히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모법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을 어겨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법대로 하여 결원을 메우고 심판을 진행한다면 앞의 선고날짜를 맞출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재판소의 수장이고 심판을 주도하는 박 한철소장의 디램마가 되었던 것이다.

"탄핵심판 313일 전 결론내야" 한다는 박한철소장의 발언은 본인뿐만 아니라 재판관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더 멀리 보면 한 국가의 법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큰 폭탄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것이다 재판소소장이 이제 겨우 심판이 절반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이런 시한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일반 법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하물며 이런 엄청난 사건인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시한을 언급한다는 자체부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이를 위해 헌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밀어붙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런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박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의지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박 소장은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남은 재판관들이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퇴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작심하고 자신이 가진 법 지식을 총 동원하여 대비한 것이 이 "탄핵심판 313일 전 결론내야" 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된 것이다.

 

, 헌법에 맞서는 남은 8명의 재판관들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워낙 대형사건이고 국가적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행처리에 있어 법적인 지장이 없도록 오래전에 제도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 두고 있었다.

만약에 대통령탄핵사건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당연지사인 법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이 헌법에 맞서 심판을 하겠다면 이는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수십 년간을 법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결국 박 한철소장의 "탄핵심판 313일 전 결론내야"는 이 위험한 사건에서 자신은 쏙 빠지고 313일전에 이 정미소장에게 총대를 메게한 것이다. 또한 9차 변론기일에서 한 이 발언은 남은 8인의 재판관들에게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코치한 것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멍석을 깔아준 것이다.

만약에 진심으로 심판진행이 걱정이 되어 그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심판을 법에 따르고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면 박 한철소장이 어떤 법을 어떤 식으로 심판이 지장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 "탄핵심판 313일 전 결론내야"에 그럴듯하게 다듬어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상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고 또 한 분이 3월 13일 퇴임한다고 말했다. 이 말들의 뜻은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심판이 중지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고 앞으로 8인 또는 7인으로도 심판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전제로 발언한 것이다.

(2) (1)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인 것이다.

(3) 7명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것이 Ⓔ와 Ⓒ에도 있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앞으로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다. Ⓒ"헌법재판기관에 대한 중대한 기능 훼손은 2006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는 사태로, 10년 이상 아무 조치나 해결책 없이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즉 이제부터 심판을 8명 또는 7명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들어 예비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리고 8명 또는 7명으로 심판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박 한철소장이 8명으로도 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2가지 이유에서 였다. 하나는 심판정족수가 가까스로 7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와 정치권이 해결책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상의 설명 정도라면 거의 완벽하게 대통령 측변호인들과 국민들에 먹혀들 것이고, 심판을 계속해도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대리인들에 겁박까지 했던 것이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다. 실제로 심판은 박 한철소장의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심판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었다.

 

, 발언내용 중 2가지 위법성에 대한 반박설명:

위의 2가지 이유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박소장의 말대로 결원에 대한 법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일단 심판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에서는 가까스로 심판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한 것이다. 위의 2가지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러면 박 한철소장의 이 발언들이 법에는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의 2개의 발언 중 하나는 Ⓓ의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에서 10년 이상 아무 조치나 해결책 없이 국회와 정치권이 방치해 왔다는 말이다.

 

먼저 첫 번째 심판정족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은 9명의 재판관이 돼야 한다고 헌법 제111조 ②항에 명시되어 있다. 항에서 9명으로 구성된 재판관들이 항에 있는 5개의 관장사항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5개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건으로 심판을 맡아서도 안 되고, 9명의 심판관이 아닌 다른 수로 심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 심판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헌법재판소법 제22, 23조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제111조를 실제 심판에 적용시키는 내용이라 헌법과 같다고 봐야 한다.

22조는 재판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모든 심판은 이 재판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가 심판의 실질적인 주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을 9명으로 심판하게 한 것은 이 9라는 숫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헌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22조의 재판부.

헌법재판소에서 5개의 관장사항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9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 재판소법에는 확실히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평소에 자칫 잊기가 쉬운 것이 이 재판부이다.

박 한철소장은 이 부분을 이용한 것이다. 즉 그는 이 재판부만 언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맞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언급한 것이 Ⓓ의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이다. 이 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군데다. 하나는 앞의 재판부를 빼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과 ‘심리’를 교란시켰다는 것이다. 이 Ⓓ의 발언이 심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고, 오랜 연구 끝에 고안한 것이며,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2, 23조를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것이다.

재판소법 제23조의 명칭은 심판정족수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이 심판정족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심판에 앞서 심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것이 항이다. 심판에 대한 것은 항에 기술되어 있다. 항 본문 말미에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이다. 여기의 결정이 심판의 결론이고 심리는 심판 이전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박 소장은 에서 앞에는 심판정족수로 시작해 놓고. 설명은 심리를 얘기한 것이다.

더욱 주요한 것은 항을 얘기하든 항을 얘기하든 반드시 그 앞의 재판부라는 주어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22조에서는 심판에 앞서 재판부에 대한 정의부터 내놓은 것이다.

다시 한 번 23조 항을 제대로 설명하면 9명의 재판부에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다 가 된다. 9명으로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7명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9가 아닌 인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9가 된 다음에 다시 계속해야 한다.

참고로 심판정족수9명 중에서 과반수 또는 9명 중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두 번째 문재, Ⓒ에서 10년 이상 아무 조치나 해결책 없다고 한 발언은 순 거짓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예비 되어 있어, 결원이 생기기 전에 보완이 되도록 헌법재판소법 제12조와 6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으로 설치해 놓았다. 이 절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9명의 재판관이 유지되게 되어 있다.

소장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적용시키면 이 정미재판관이 권한대행이 된 것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심판과정을 보면 누가 뭐래도 이 사건에서 크게 공을 세운 사람은 2사람, 박 소장과 이 정미소장권한대행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탄핵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헌법을 어기려 한다면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개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작은 진리다.

또 하나는 재판관, 판검사 등 법을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제 꾀에 제가 잘 넘어간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도 아닌 절대 법을 어겨서는 안 될 사람들이 법을 쉽게 어기고, 또 거짓말도 잘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임을 알리는 징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53조의 함정

 

53(결정의 내용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은 심판 말미에서 심판을 마무리 하는 법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이다.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결정이다. 그런데 탄핵심판에서 마지막 선고는 대통령 박 근혜를 파면한다.’ 이었다. 이 부분이 함정이다. 왜냐하면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는 이 절의 의미는 마지막에 파면하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한다는 뜻이다. 직접 파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즉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 파면해도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건마다 심판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인 것이다.

재판관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는 고의적인 것이다.

결국 대통령탄핵심판이 파면만 있고 결정은 없는 선고가 되어버렸다. 파면은 절차상 파면하는 결정이 있고난 다음에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모든 심판에서 가부간 결정은 할 수 있어도 처벌은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 심판을 요청한 국회에 그 결과인 결정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한 마디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헌법재판소에는 없기 때문이다. 단지 헌법의 문제로 국회가 요청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심판으로 조력만하는 기관인 것이다.

재판관들의 파면 한다라는 선고는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한 문제에서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다. 만약에 결정문을 쓰려면 탄핵사유를 밝혀야 되는데, 심판은 끝냈어도 밝힐 탄핵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파면시킨 것이다. 실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53조가 심판의 마지막 함정이고 여기서 심판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