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시판/인간의 존엄성

김 명수 대법원장 등 15명 고발

환오 2020. 3. 9. 10:31

                                      고발장

 

1, 고발인: 오 규환 370429    010-3508-8155

주소: 경북 김천시 아포읍

2, 피고발인: 1,김 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박 근혜대통령재판 전원합의체 구성원 13

2, 박 근혜 전대통령재판 담당 서울고등법원 김 문석부장판사

3, 박 근혜 전대통령재판 담당 서울 중앙지방법원 박 세윤부장 판사

3, 죄명: 1, 2, 3 공히 형법 제87, 내란죄

4, 취지:

 

A, 박 근혜 전대통령(이하 존칭 생략)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파면한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법원에서 이를 무시하고 거듭 재판한 것은 헌법 제131항 후절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소멸시켰고,

 

B,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범죄사실로 인해 탄핵소추가 되면,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은 이것이 헌법에 관한 문제이고 헌법 심으로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때에는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소추하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의해서 헌법재판으로 심판하게 된다. 이런 헌법들이 정한 규정들 때문에 법률을 다루는 또는 헌법을 다룰 수 없는 법원과 검찰은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전혀 개입할 수가 없고, 혹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범죄사실 등이 필요할 때는 탄핵심판의 결정서에서 찾아 쓰면 된다. 이런데도 법원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들을 어기고 헌법재판소에서 3개월여 만에 끝낸 사건을, 박 근혜를 3년 가까이 구속시켜 놓고 다시 재판하여 32년 징역에 200억원 벌금을 거의 확정한 것은, 명백히 헌법 제65조와 헌법 제111조를 파괴한 행위이고 국헌문란이다. 헌법에 따라야할 법률이 헌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하극상이요 쿠데타다. 13명이나 되는 대법원 판사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C, 위의 AB의 헌법을 소멸시켰거나 헌법파괴행위는 형법 제911(국헌문란)에 적용된다고 사료되어 고발한 것이니 동법 제87(내란)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3월5 일

                                                                                                                     고발인 오 규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검 귀중

 

5, 이유 설명:


대통령탄핵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내용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영향이 미치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내란에 의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처벌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에 따라 헌법을 기준으로 가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관계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헌법에 따름으로서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는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본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법은 특별히 법관들에게 당부하는 법이기에, 법관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법을 꼭 지켜야 한다. 엄숙한 재판장 분위기와 법관의 화려한 법복은 이런 의미에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당부는 2가지다. 헌법양심에 따라 하라는 것이다. 법률과 독립은 이들의 보조역할이다.

헌법은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를 짜내어 만든 법이다. 법들 중에서는 최고의 법이다. 양심은 선()을 행하라는 천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절대적이다. 언제든지 법관, 재판관의 범죄는 양심이 먼저 무너진 다음에 잇따라 헌법이 무너지면서 큰 죄를 범하게 된다. 이 헌법 제103조를 압축하면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것이다. 법관은 우선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다. 솔로몬 왕처럼······,

 

대통령탄핵사건이 벌어진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사건 이 전 국민에게 관계되며, 미치는 범위와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처리함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헌법으로 규정하여 헌법재판에 의해 가려지게 했다. 핵심적인 헌법은 65조이고 국회가 주체가 되고 이 법에 따라 사건처리가 진행된다. 사건 진행 중에 국회는 법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해 조력 받게 된다.

  사건처리진행이 651, 2항의 소추의결에서 시작하여 3항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에 대한 당부의 심판을 요청한다. 심판이 끝나고 심판의 결정서가 국회에 통보되면 확인을 거쳐 654항에 따라 처벌은 파면과 형사상의 처벌, 2가지로 나뉘어 처리되고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박 근혜탄핵심판 과정은 형식은 헌법재판으로 진행되지만, 내용은 형사상의 재판이다. 형사상의 재판은 원래 법원에서 해야 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 법률을 다루는 검찰과 법원을 처음부터 제외시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은 한 개인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대표 즉 국가를 재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한 번 했던 재판을 그 이후에 재판을 거듭 한다면,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헌법 제13, 1항 후절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미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심판했던 것이고, ‘대통령 박 근혜를 파면한다는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이다. 만약에 법원이 형사처벌을 하려 한다면, 그 근거는 다시 재판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런 때에 법관이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것이 헌법 제13조이다. 헌법 제13조는 인권에 관한 중요한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법률로서 2중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법들이 형사소송법 재326(면소의 판결) 동법 제327(공소기각의 판결)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단연 이 법들을 적용시켜 면소의 판결을 내리든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3조를 위배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재판이 기소는 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가 하고 재판은 헌법 제11112호에 의해 헌법재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이 재판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무시한 것이고 이 법들을 파괴한 월권행위이다.


만약에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다 시 밝히는 것이 된다. 그러자면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되고 법원에서는 심리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워낙 중요하고 큰 사건이어서 헌법재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과 법원은 제외시켰던 것이다. 대통령탄핵심판은 헌법으로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법 제65조 참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규정해 놓았던 것이다. (헌법 제111). 이번에 법원의 박 근혜재판은 이 헌법들을 침범한 것이다. 또한 하급심이 상급심(헌법심)의 심판에 대한 기속력을 무시한 쿠데타이다.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한다 해도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미치지 못한다. 헌법과 법률의 차이 때문이다. 재직 중 발생한 대통령사건은 헌법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에 이런 심판을 법원에서 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원래부터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형사상의 처분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죄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심판관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심판은 기각한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 꼭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면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위배가 된다. 이것이 내란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일념만을 가지고 불법으로 처리했으니, 국회도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없었고, 법원도 마지막 마무리인 형사상의 처분을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하자니 대통령은 무죄가 되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불법으로 엉터리가 된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과 보조를 맞추자니 불법으로 다시 재판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형벌을 과하여 파면 판결에 부합되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불법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을 강재 파면시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권위기관인 대법원의 판사들이 전직 대통령을 3년 동안 구속시켜 놓고, 재판하여 만들어진 형벌이 32년 징역에 200억 원의 벌금이 된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냘픈 여성 대통령이 어떻개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인품이 있었고, 국가관이 있었고, 청렴한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대법원 판사들만 몰랐단 말인가? 인권은 어디 갔고 나라꼴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KOREA의 위상은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졌고, 대통령은 종신형을 받을 만큼의 범죄자가 되었고, 그를 선출한 과반수의 국민들은 범죄자를 키운 꼴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펼쳤던 관료들 대부분과 일부 판사들은 감옥행이 되거나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재판 중이다. 나라의 거의 반쪽이 범죄자들 또는 방조자들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잘 되고 있는가?

 대통령 주변이 온통 범법자들로 득실거린다고 볼 때, 이 정도면 나라 전체가 이제는 범죄자들의 소굴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자긍심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6, 결론:

  대통령, 재판관, 법관들은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

박 근혜탄핵사건을 전후하여 국가의 법치는 무너졌고, 크게는 하나의 조직적인 내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아직 한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종신형에 가까운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박 근혜가 실제로 내란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법관들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거나 법관들의 양심이 ‘0’라고밖에 볼 수 없게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