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님에게
고발장을 읽고, 좋게 평을 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덧붙여서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볼게요.
내가 대통령탄핵심판에 대해서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깨친 덕분입니다.
헌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에 박 정희, 박 근혜 님의 고난의 길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 똑 같아요.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박 정희, 박 근혠 님은 대한민국의 왕이었어요.
박 정희, 박 근혜 님은 예수님의 가르침(헌법)은 잘 모르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인문학)이 천성적으로 몸과 마음에 베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양심, 바로 선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양심은 우리의 조상님께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이 지녔던 겁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이런 내용을 알고 헌법학자들이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에 포함시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양심'을 풀어 쓴 글이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앞절에서 밑줄친 부분이 양심 곧 선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계시고, 그렇게 살 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후절은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불가침)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악이 아니고 선한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이 10조를 구체적으로 실사회에 적용시킨 법이 헌법 제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조입니다. 103조는 법원의 법관에게 적용되고, 4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법의 내용은 똑 같습니다.
'법관(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앞의 헌법과 법률은 인간이 만든 법이고, 뒤의 양심에 따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관이나 재판관이 심판을 하는 순간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즉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엄숙할 수밖에요.
이는 또 법관이나 재판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있는 양심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위의 헌법 제10조를 그들의 심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 제10조를 거스르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악인들입니다.
이번에 박 근혜대통령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이 법을 어겼으니, 공산주의자 편이 된 것입니다.악인이 된 것입니다.
이들도 어린 아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성장하면서 주위의 악의 꾀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형법에는 이럴 때 이들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았어요.이것이 내란죄입니다. 죄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내란은 혼자서는 못해요. 국회의원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 두목 까지 무리지어 일으키는 난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어렵습니다. 이 중에 특히 난을 주도한 두목(문 제인)은 바로 사형감입니다.
내란은 무리지어 일으키는 것이고, 거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짜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 전부를 고발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헌법이 살아있는 한에는 공산주의자, 즉 악인들에게는 이 법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법을 위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시간문제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알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불행해 진다는 것을````
특히 재판관들과 법관들은 법 이전에 먼저 양심을 가진 인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탄핵심판을 경험하면서 나에게는 글 쓰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온 국민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탄핵심판을 하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 혼란이 된 것들을 정리해 본다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썻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또 다시 이번과 같은 대통령탄핵 사건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카페라떼 한 잔(사랑이 새겨진) 마시면서
진달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