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제출
참고 자료 제출 (면소판결신청서에 따른)
수신처: 대법원 박 근혜재판담당 전원합의체
면소대상자: 박 근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200-1
면소신청자: 오 규환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00 0길 00 연락처: 010-3508-8155
목적:
이 참고자료는 2019, 5, 17일 발송한 ‘면소 판결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안으로 정리도하고, 추가도하여 보완한 것임. 순서는
(1) 대통령탄핵재판에서 8가지 문장 정리
(2) 헌법재판소재판관들에 의해 조작된 ‘5, 탄핵의 요건’
(3) 탄핵의 요건에 대한 내용 설명(헌법에 명시된 요건과 재판관들이 실제 재판 에 적용된 것을 비교 설명함)
이다. ‘면소판결신청서도 동봉하였음
(1) 대통령탄핵재판에서 8가지 문장 정리
1, 대통령탄핵재판은 특수한 재판이다. 전체가 커다란 하나의 헌법위배 사 건이다. 단지 관할문제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눠진 것이다. (헌법 제65조 근거)
2, 시작 부분순서는 탄핵소추의결서(공소장)를 국회(검찰)에서 작성 의결하여 헌법재판소(법원)에 제출한다.
(괄호안 은 일반재판의 진행 순서다.)
3,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소추장이 접수되면 헌법을 적용시켜, 헌법재판을 하게 된다.
4,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헌법에 의하여 범죄가 구성되어 있음으로 반드시 헌법(84조)을 적용시켜 심판해야 된다.
5,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소추권을 명시한 헌법 제65조와 대통령의 방어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양쪽을 공정하게 다뤄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중대한 사태가 유발된다. 예를 들어 84조를 소멸시키고 다루지 않으면 이는 대통령의 정치생명(국민의 존엄성)을 죽 이기로 작정한 것이 되고 국가전복을 기도한 것이 된다.
6, 헌법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진다. 유죄 시 그에 따른 처벌은 법원에서 한다.
7, 유죄 시 죄목은 내란죄가 되고, 이에 의하여 법원에서는 심리과정은 생략하고 형법 제87조를 적용시켜. 내란죄로 처벌한다.
8,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확정판결이 이루어 졌음으로서, 법원에서는 심리과정이 필요 없고, 별도의 공소장도 필요 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관여가 불필요하다. 소추권이 국회에 있다는 뜻이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들에 의해 조작된 ‘5, 탄핵의 요건’
(A)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탄핵에 관한 규정이다.
(B)는 탄핵재판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적용시켰던 ‘5, 탄핵의 요건’을 탄핵결정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C)는 결정문에서 결론부분이고, 판결이다.
(A)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❶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❷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B)
5. 탄핵의 요건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❸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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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C) 결정문에서 결론 부분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11. 결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3) 탄핵 요건에 대한 내용설명
헌법에서 탄핵에 관한 것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①항에는 탄핵의 요건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 ②항에는 국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다.
①항에서 탄핵의 대상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요건은 ❶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공무원에 속하니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직공무원(앞으로 고위직 공무원이라 일컬음) 모두의 탄핵요건이 똑 같단 말인가? 답은 아니다 이다. 그 해답이 ②항 ❷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로 차별을 두어 더욱 엄하게 다룬 것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앞에서 주어가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을 합친 하나의 ‘공무원’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면, 뒤따라오는 설명도 합친 것이 된다. 즉 이 속에 대통령의 요건도 있고 고위직공무원의 요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것을 ②항 ❷에서처럼 분리해야 되는 것이다.
②항 ❷에서 차별을 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탄핵이 중대하다는 것이고, 신중히 다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책상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한 국가의 대표( 즉 모든 국민의 장이고, 고위직공무원은 한 부서의 장인 것이다. 이 넓이의 차이는 헌법과 법률에도 통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 즉 넓게 해석되는 것이고, 법률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래서 대통령의 탄핵요건은 헌법위배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위직 공무원은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①항 말미에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은 헌법위배가 돼야 한다’ 가 붙어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앞의 얘기(65조)들은 헌법 제3장 국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문장은 헌법 제4장 행정부 즉 대통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헌법 제84조다.
헌법 제65조와 84조는 대통령탄핵재판에서 양대 산맥이다. 권력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84조는 헌법 제13조 1항 전절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를 위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나온 내용도, 그것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 이 84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대통령에게 이 84조 이상으로 더 나쁜 짓이 존재하는 것일까? 답은 없다 이다. 내란죄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을 해쳤기 때문이다.
법제정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니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죄가 대통령탄핵의 요건이라는 것이다. 고위직공무원의 경우는 84조와 같은 헌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받을 수도 없고, 실제로 헌법이 필요 없는 것이다. 내란과 상관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탄핵심판을 하면서, 엄연히 살아있는 헌법 제84조를 뒤로 숨겨두고, (B) 5. 탄핵의 요건에서 ‘가’와 ‘나’그리고 (C)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 밑줄 친 부분들 등으로, 법에도 없는 말들로서 저들 마음대로 대통령을 파면시켰던 것이다. 이는 재판관들이 한 쪽 권력에 빌붙은 것이다.
특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헌법 제65조 1항의 조문을 뜯어 바꾸고 심판했다는 것이다. 즉 헌법 제65조 1항에 있는 ‘❶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서 ‘❶공무원’을 (B) 5. 탄핵의 요건 ‘가’에서 ‘❸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로 즉 조문의 주어인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바꾸어 심판에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대통령에게 헌법(84조)은 숨기고, 직무와 연관시켜 법률로서 심판하겠다는 의도적인 것이다. 일종의 대 반란인 것이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중대한 사건인 대통령탄핵심판을 하면서 더 신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대로 계획적으로 헌법을 고치고, 적용시켜 대통령을 직접 파면시켰으니 이들은 인간쓰레기들인 것이다.
이들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할 사람들인 것이다.‘인간쓰레기’라는 단어는 써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의 시대가 막장드라마 같고, 헌법재판소가 국헌문란의 본거지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33년 형벌은 헌법재판소의 불법판결을 억지로 합리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9년 5월 29일
제출인: 오 규환
대법원 박 근혜재판담당 전원합의체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