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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혜탄핵재판의 진실, 총 정리 (석방해야되는 2가지 이유)

환오 2019. 5. 20. 15:36

박 근혜탄핵재판의 진실, 총 정리 (박근혜를 석방해야 되는 이유 2가지)

 

1, 이 글을 쓰게 된 취지와 부탁의 말씀

 박 근혜탄핵사건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기점(起點)이 되어 국가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독재자 체제 즉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어 가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워낙 급속하게 진행된 터라, 일반 국민들은 사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경황이 없는 중에 당하게 되어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윤곽도 들어났고, 특히 지각 있는 사람은 사태의 진실을 먼저 파악했을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때가 된 것이다.

 

 현시점에서 봤을 때, 혼란한 국정(國政)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은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그러자면 사태의 진실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박 근혜탄핵사태의 진실부터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사태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다. 시작만 바로 잡으면 그것은 이미 반절은 성공한 것이다. 즉 박 근혜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을 당했는지 그 진실을 온 국민이 알고, 힘을 모아 난국에 대처해 가는 것이다. 탄핵의 진실만 제대로 알게 되면 힘은 저절로 합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합쳐져 솟구쳐 나오는 힘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는 적인 것이다.

 

 온 주변 천지가 적인데, 보수우파의 무능하고 약한 힘으로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이나, 거리데모나, 구호나 외치는 이런 투쟁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조금 기울긴 했어도, 다행히 아직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치가 살아있는 한에는 법으로 맛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법을 내세우는 것이다.

 보수우파 측에 법조인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무지하거나, 허약한 정신과 체질 때문에 지금까지는 헌법에 의한 공격다운 공격은 한 번도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헌법지식을 총동원하여, ‘박 근혜탄핵재판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1부를 복사 편집하여 면소 판결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박 근혜재판 담당 전원합의체 앞으로 그저께(517)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혹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일베동지 여러분 중에 공감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널리 퍼 날라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바람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온 국민이 탄핵의 진실을 알고 의사표시를 한다면, 전원합의체 법관들도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나라 최고지위의 법관들이니, 그래서도 헌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의 승패는 일베동지 여러분의 협조에 달렸다고 봅니다. 1년 남짓한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박 근혜대통령을 석방해야 되는 2가지 이유

 아래의 2가지 사유로 법원은 박 근혜재판을 면소 종결하고, 박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1) 헌법재판소는 박 근혜 전대통령탄핵심판을 하면서, 탄핵재판에 필수 헌법인 헌법 제84조를 고의로 소멸시켰고, 적용되는 법조문 없이 대통령을 직접 파면시켰습니다.

 이는 헌법 제131항 전절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위배되고, 이 불법파면으로 인해 헌법 제654항에 따른 헌법재판의 후속조치인, 법원 형사재판에서는 법적인 심판의 대상이 없어, 처음부터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내란죄가 성립이 되어야 형사재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으로 이루어진 재판은 뒤집지 않고는 또 다른 부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핵재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법원의 1, 2심 재판은 해서는 안 되는 헛일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말이 틀렸다면 재판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소스)가 무엇인지, 정당성을 밝혀야 됩니다.

2)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원합의체의 심판의 대상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근거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제출받아 심리하여 파면 확정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 즉 같은 사건임으로, 헌법 제131항 후절,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에 위배되고, 형사소송법 제3261,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적용되어, 같은 사건으로 법원에서 거듭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면소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 내용 설명

 먼저 이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져야만 되었던 것일까? 한 마디로 이 사건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결과 여하에 따라서 한국의 법치가 송두리 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 판결이 잘못되면 이것이 판례가 되어 앞으로 대통령탄핵에서 큰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처럼, 적용되는 법조문(법적 근거) 없이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먼저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기 전, 심리과정에서 크게 부각돼야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대통령탄핵사건 전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일관되게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재판의 뿌리가 헌법재판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헌법이 법률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은 헌법을 근본으로 하여 전개(세부 규정으로)되어 가는 것이다.

 대통령탄핵재판에 적용되는 가장 우두머리 헌법은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당연히 이 법에 따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법이다. 모든 심판의 근본이 되는 법이다.

 대통령탄핵은 대통령이 이 법을 망쳤을 때 필요한 것이고, 탄핵심판은 이 법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업무다. 법원재판은 헌법재판의 후속 조치로서 같은 내용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헌법 제10조만으로는 파면도 처벌도 할 수가 없다. 10조가 순수한 헌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꼭 처벌이 필요하다면 예외 규정(헌법,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 헌법 제84조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법이 헌법 제65조에, 또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연결이 되어 대통령 범죄에 대한 재판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들 법들은 대통령탄핵과 관련한 특별한 법들이다.

 651항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바로 이 84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내란(외환포함) 대통령이 10조를 위배했을 때이고, 이 때 국회는 84조를 근거로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어떠한 헌법이나 법률위배에 대해서도 재임 중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84조는 헌법 제10조와 형법 제87(내란죄)를 연관시킨 것이고 헌법 제65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은 같은 사건 안에서 재판소와 법원의 관할을 확실히 구분한 것이다.

 이런 관계로 법률위배는 국회에서부터 탄핵의 소추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데도 그들은 84조를 소멸시키고 대신 법률을 적용시켜, 불법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런 불법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두 기관에서 어떻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더군다나 그 헌법재판에서 극한 변론과정에서조차 어떻게 여과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는지, 헌법이라면 모두가 전문가들이 아닌가? 특히 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한 부분이다.

 이번 박 근혜탄핵결정문 속에는 어디에도 내란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률위배 부분만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다. 알고 보니 그렇게 된 원인이 결정문 속에 있었다. 재판관들이 생각해 왔던 심판의 대상에 관한 것이 결정문 후반부에 기술되어 있었다.

 아래의 글은 탄핵결정문에서 탄핵의 요건에 관한 것을 발췌한 것이다.

 

< 5. 탄핵의 요건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판단 순서

 법 위배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위배행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여기 글 어디에도 84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총 동원하여, 이 요건을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 심판했던 것이다. 이 탄핵의 요건들에는 적용되는 법조문은 없고 한결같이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등으로 추상적인 애매한 문구들로 나열되어 있다. 하나의 법조문만 제시하면 될 것을 그것을 소멸시키자니 도리 없이 장황하게 이야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문장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차는 문구다. 법으로 말해야 되는 재판관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역사적인 심판에서 법적용 제대로 못하는 재판관들이라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때에 필요한 사람인가. 결정문 결론부분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하여 대통령을 직접 파면시켰으니 결정문은 쓰나 마나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사건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전체 흐름에 따라 이어가야 되는 것이다.. 즉 법원재판의 대상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정해준 헌법위배의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84조를 적요시키지 않고, 법률을 적용시켰다는 것은 박 근혜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도 2심에서 33년 형은 형량으로 볼 때, 내란죄에 버금가도록 무리하게 맞춘 것이고, 특히 전직대통령 구속은 인간적인 면(양심)에서 난센스다. 한 개인(전직 대통령)의 존엄에 치명타를 입힌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존엄을 해친 것과 같다. 국민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는가? 법원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헌법 제10조를 위배한 것이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 없는 자에게는 법지식이 흉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박 근혜 전대통령은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의 존엄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 혼신(渾身)의 노력을 한, 보기 드문 여성 대통령이셨던 것이다.

 국위를 선양함에 있어서나 국가안보 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업적을 쌓으신 분이셨다. 이런 대통령에게 훈장은 주지 못할망정 도주할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헌법재판에서 다 밝혀진 상태에서, 예순이 넘어 앓고 있는 가날픈 여성을, 얼마나 큰 중죄를 지었기에, 2년 넘게 유치장에 가둬놓고 재판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법치역사에 이런 일이 있기나 했던 것일까?

 같은 국민으로서 한 국가에서 가장 판단이 옳고 지성인이라는 재판관들과 법관들은 도대체 어느 쪽 국민이란 말가?    우리나라가 과연 헌법 10조가 존재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지, 아니면 공산주의국가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고의적인 건지 아니면 무능으로 인한 것인지는 몰라도, 재판이 지체되어 발생(구속 연장)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전직대통령이 다 받게 되었던 것이다. 양심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시작은 국회에서부터 출발하여 대법원에서 끝난다. 이 진체진행과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 헌법 제65조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의 진행 순서에 설명을 조금 보태면 다음과 같다.

1)대통령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즉 84조가 해당될 때 국회에서 소추 발의함으로서 시작된다.

()

2)대통령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그 때부터 시작이 된다. ()

3)단순히 국회 의결만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이 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급히 정지시킨 것은 더 이상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무고 시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파면함에 그친다. 이 말은 파면함에서 일단 중지한다는 말이고, 다시 이에 대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말이다. 그것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재판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는 파면에 의하여 이다. 즉 파면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처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파면결정과 형사상처벌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형사재판(법률재판)에서 재판의 대상은 헌법위배에 대한 내용(헌법재판의 소산물)이 된다. 즉 헌법 제10조의 위배로 인하여 84조가 적용이 되고, 형사적 처벌은 내란죄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이고 헌법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의 대상을 박 근혜탄핵결정문 탄핵의 요건에서 밝힌 “2,1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2,2 헌법이나 법률위배의 중요성등의 소제목으로 해석한 것은 한 마디로 난센스다. (박 근혜탄핵결정문 참조)

 

 전체적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오랜 시일동안 누적되어 오던 것이 합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태가 시급하게 벌어진 한 가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즉 한 가지 헌법위배행위에 따라 1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이 되고,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고로 탄핵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것들은 탄핵사유가 아닌 것이다. 처음의 13개의 국회탄핵사유를 강 00주심의 주도로 5개로 압축시킨 것은 이런 이치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시도하려했던 것이다.

 그 한 가지 위배가 헌법 제10조를 위배했을 때이고, 적용되는 법이 바로 헌법 제84조인 것이다. 84조는 10조의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법률인 셈이다. 이 헌법 제10조 위배가 대통령탄핵의 핵심이다. 이것이 탄핵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전원합의체의 박 전대통령재판 심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헌법들을 처음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적용시키지 않고 고의로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이 잘못을 뒤집기 전에는 전원합의체의 판결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잘못한 것은 심판의 대상과 적용된 헌법이 없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대통령을 이유 없이 파면시켰던 것이다.

 박 근혜대통령 탄핵결정문에는 대통령 박 근혜를 파면시킨다만 있었지 어디에도 헌법 제 0조를 위배했음으로 이를 0조에 적용시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다뤄야할 재판의 대상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재판할 거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실제로 박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결과가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잘못한 것이 법원에도 영향이 미쳐,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럴 때,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진행해온 재판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인 것이다. 즉 지금까지 다루어 온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은 무엇이냐 인 것이다. 이것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박 근혜재판(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과 법원의 법률재판)의 키워드다.

 분명한 것은 이것들은 헌법재판에서는 다뤄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재판의 대상을 헌법위배의 내용이 아닌 검찰의 공소장(또는 헌법재판소의 형사재판내용)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이는 결코 헌법심판에 이은 형사재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헛일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럴 때 법원은 법원 고유의 형사재판권을 월권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지적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 심판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박 근혜탄핵결정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파면에 적용된 법조문이 없었다는 것이, 헌법 제13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에서 전절(밑줄친 부분)을 위배하여 파면시켰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반드시 적용되는 법조문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황한 이야기기로서 법조문을 피해간 것이다.

 이런 것은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 2심에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고, 특히 현제는 전원합의체(13명의 법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엄격히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현제 재판의 딜레마가 된 것으로 본다.

 형량만 조금 조절하는 선에서, 2심의 판결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잡아서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만약에 후자(밑줄친 부분)대로 하려할 때는 박 근혜 전대통령은 죄목이 없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없음으로, 구속할 이유가 없으니 바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전자든 후자든 간에 헌법 제131항에 저촉된다. 본인은 이 사실들을 헌법 제131항 후절에 적용시켜 1심법원에 면소판결 신청서, 같은 조항 전절에 적용시켜 8인의 재판관들을 검찰에 내란죄로 고발한 바가 있다. 면소판결신청서는 이번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제출하였다.

 

 지금까지의 글을 정리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알고 보면 단순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소추의결서에 대통령이 위배한 헌법조문(84)의 유무만 살피면 되는 것이다. 변론이 별로 필요 없는 재판이다. 그래서 대통령 측변호인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 측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위배사유가 맞는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심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했다. 일주일이면 결론날 수 있었고, 그 결론은 각하인 것이다. 한 마디로 헌법재판은 법원의 법률심과 같은 형태인 것이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판이 아닌 것이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돌발했을 때, 하나의 판례로서 기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어떤 재판보다도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처리해야 된다.

이미 앞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큰 오점들을 남기게 되었다. 만약에 법원마저도 이런 식이 된다면, 가뜩이나 사법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현 상황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치는 뿌리에서부터 무너지게 되고 법치는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가장 좋은 처리는 이번 기회에 헌법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헌법에 따름으로서 대통령탄핵사건의 기틀을 제대로 세워 역사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나라가 혼란스런 때일수록 법관은 한 번 더 헌법 제103조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도 있다.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내용이 똑 같다. 단지 주어만 다를 뿐이다. 이 법들은 자신들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진리인 것이다. 특히 양쪽에 있는 양심에 따라는 신()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법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것이고, 특히 양심을 어기면 악()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두 사법기관이 각기 헌법 제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존립기반인 헌법을 수호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한국의 법치를 바로잡아 나갈 때 우리나라는 한층 성숙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치국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019520

                                                                                                                                오  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