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송부(이정미 외7인 검찰고발)
이 사건은 2018년 3월 11일 이정미 외 7인의 재판관들을 내란죄로 고발하여 2018년 7월 12일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고, 지금은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소여부부를 심사하는 중이다. 이 고발장을 쓰게된 동기는 국민들이 선(善)과 (악惡)에 대해서 너무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헌법을 조금만 알면 이 문제(대통령탄핵사건)는 쉽게 해결된다. 고발장(또는 추가자료제출)은 이래서 쓴 것이다. 헌법은 진리인 것이다.
추가 자료 제출
사건번호: 2018 고불항 8057
주임검사: 김 0
피고발인: 이정미 외7인
죄목: 내란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 가장 무거운 죄)
취지:
지금까지는 박근혜대통령탄핵결정서 pdf문서에 의거하여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여기서는 이정미소장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접 낭독한 결정서 원본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부당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pdf문서에 비해서 길이가 짧아 덜 복잡한 것 같습니다. (결정서 원본을 별지로 첨부하였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이정미 외 7인의 재판관들은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판결 날자도 이정미소장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기로 작정하고 재판을 주2~3회로 강행군을 펼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피고인(존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 자신들을 위한 재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판 중에 방해가 되는 헌법적인 장해물들을 무양심적으로, 심판 전 과정에 걸쳐 위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 이유 설명:
1, 왜 재판관들에게 내란죄가 적용되는가?
탄핵결정문 시작 부분, 1페이지 ❶의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라는 문장이 있다. 이 말은 재판관들이 심판에 앞서 밝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헌법관이고, 심판에 앞서 밝히는 헌법의 전문(前文) 즉 헌법재판의 중심 글이다. 이 말을 여기서 먼저 밝히는 것은 이 글 속에 박근혜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여 국가기관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렸고, 그래서 파면이 당연한 것이라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
(✱참고: 이 제출서 전체에서 헌법에 밑줄 친 헌법은 헌법 제84조의 의미와 관련 있음)
만약에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을 당할만한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고 반대로 재판관들이 심판 중에 그에 상응한 헌법을 위배하거나 소멸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국헌문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내란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를 밝히고 있는 것이 형법 제87조와 91조이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 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형법들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재판관들과 국회를 상대하기 위해 있는 법들이기도 하다. 국가기관 중에서 위의 형법 제91조 1과 2의 내용으로 범죄 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대통령과 헌법을 잘 알고 있거나 헌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 즉 국회와 헌법재판소뿐이다.
옛날에는 내란하면 폭동을 말했지만 헌법이 잘 구비된 20세기부터는 내란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이다. 즉 헌법을 매개체(媒介體)로 하는 현대식 내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관은 내란을 일으키고 싶어도 헌법과는 거리가 멀어 불가능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헌법을 위배하거나 소멸시켜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파면시켰고, 그래서 국민 과반수로 선출된 현직의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고, 더욱이 상대가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는 가장 큰 죄, 형법 제87조에 해당되는 내란죄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한 두 개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판 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제부터 이 위법행위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다.
2,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하여
관련되는 법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 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 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 定)을 하는 경우>
9명의 재판관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고 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위법률인 헌법재판소법에는 9인의 재판관 구성을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나 법률에서 이 9라는 숫자는 요지부동의 숫자인 것이다. 헌법에서부터 심판 전체 진행과정에서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다. 이 9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변할 수 없는 숫자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판관들이 8명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8명으로 끝까지 심판하였다면 이는 심판 전체가 위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역사의 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신이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재판관들은 결정서 2페이지 하단 ❷에서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은 한 마디로 난센스인 것이다.
더욱이 이정미가 소장권한대행 행세를 하며 대통령을 파면시켰지만 그녀는 가짜 소장대행인 것이다. 9명의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대형사기(詐欺)사건인 것이다. 어째 이런 일이 헌법재판소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머리가 돌지 않고는, 헌법을 생명처럼 지켜야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3,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대상으로 다뤄야할 탄핵사유
알고 보면 대통령탄핵심판은 간단하다. 꼭 재판관이 아니어도 상식정도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판에 필요한 법(가이드)이 잘 구비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데도 할 수 없는 것은 헌법 제111조 때문이다. 거기에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헌법에서 1인이라도 빠지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요건이 무너지기 때문에 심판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요즘 재판관의 질이 안 좋으니 법관의 자격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는 봉급지출이 많으니 9명으로 하지 말고 6명으로 줄이자고 한다면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헌법은 고도의 기술로 모든 사태를 감안하고 연구 끝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이번 재판만은 8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다. 이런 말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헌법 제111조의 조항은 일종의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형식적 조항이다. 형식적이면서도 헌법적인 권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법관이나 재판관이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재판정에 입장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관이나 법관이 입장할 때는 모두 일어나서 정중하게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다.
실력이 없어서 아무나 재판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다.
권위를 세울 수 없는 데도 굳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자체가 이미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말인 것이다. 재판관들이 헌법을 무시(또는 위배)했다면 이미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이다. 특히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질서를 그들 스스로가 앞장서 망치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 중요한 헌법을 消滅(소멸)시키거나 또는 惡用(악용))하였다면 이는 惡黨(악당)인 것이다. 이들에게 탄핵결정문 시작 부분, 1페이지 ①에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라는 이 문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헌법재판에서 왜 적용되는 헌법이 중요한 것인가? 그 결과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헌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이다. 상위법이 무너지면 그 아래 법들에서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자를 법을 적용시켜 처벌하는 데는 두 개의 재판이 있다. 하나는 법원에서 하는 형사재판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이 적용되고 형사재판에는 법률(형법)이 적용된다. 범죄자의 재판과 처벌은 법원에서 하면 그만일 것을 왜 또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된 것일까? 이 이유를 알면 대통령탄핵사건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삼권분립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이를 각각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니 대통령에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중심체제의 장점은 대통령이 훌륭했을 대 국가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惡(악)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국가적인 재앙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처리는 법원이 사법권을 비록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즉 법률재판보다 격을 높여 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헌법재판이 필요하고 처리도 한 기관이 하기 보다는 관계되는 기관이 권한을 나누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3권 이외의 독립된 기관, 헌법재판소가 설립하게 된 것이고, 헌법이 우선임으로 대통령의 헌법위배사항의 1차적 처리는 헌법재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이 균등하게 권리를 가져 참여하고 2차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즉 재판을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재판이 필요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통치 내용이 헌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헌법 제10조다. 만약에 대통령 문제를 처리하려면 이 10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인 것이다.
대통령탄핵재판에서 이 세 기관이 분배하여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국회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합헌적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소추는 국회의 소추이고,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역과정으로 탄핵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한 권력(국회)에 의해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소추안의 당부를 헌법재판을 통해 심판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재판에서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헌법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공하는 헌법을 기준(또는 소스)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적으로 헌법과 관련된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탄핵사유가 되고 탄핵의 여부는 기준이 되는 헌법에 의하여 가려진다는 것이다. 그 헌법이 제 84조다.
결과로 국회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다. 그 중에 한 부분인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게 되고, 그 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헌법은 대통령이 제공하는 것이다.
관련 헌법은 소추권은 헌법 제65조에, 헌법재판의 결정권은 헌법 제111조에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84조가 주어진 것이다.
재판관들이 이 84조를 소멸(숨겨 그 기능을 드러내지 아니함)시켰다는 것은 대통령을 무력화시켜 매장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이 이럴진데, 이는 국가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징조인 것이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형법에서는 이를 최고의 죄, 내란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4, 대통령탄핵심판에서 기준이 되고 적용되는 핵심 헌법은 84조이다.
<❸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❸은 결정문에서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아닌 공무원에 대한 탄핵사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준이 됨으로 이하의 결정문의 글들은 대통령탄핵심판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 된 것이고, 하등의 살펴볼 가치가 없는 글들이 된 것이다. 제대로 쓰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84조에 의하여야 한다>
가 돼야 하는 것이다.
헌법은 진리 즉 최고의 이치(헌법 제10조)이므로 중요한 법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이 법을 위배했을 때 이에 따르는 처벌이 없다. 만약에 꼭 처벌이 필요하다면 이것과 형법을 이어주는 媒介體(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탄핵재판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헌법 제84조다.
이 84조는 대통령탄핵심판에 적용되는 유일한 헌법이고, 심판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정말 중요한 법이다. 이 84조는 헌법위배사항이 형법의 내란죄에 연결되는 것으로 대통령이 위헌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판관들과 국회의 헌법위배(내란죄)를 밝히기도 하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헌법재판소법 제4조
<법관(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여기 헌법은 대통령탄핵심판의 경우에는 84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법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소멸시켰다는 것이고 이럴 때 내란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양심에 따르지도 않았고 독립성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할 사람이 재판관들인 것이다.
또 헌법 제65조 ①항은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탄핵심판이라면 여기의 주인공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는 ‘’헌법‘을 위배한 때가 돼야 한다. 헌법은 84조의 의미이고 내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시켰을 때 역으로 국회와 재판관들에게 내란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헌법 제84조를 적용시키지 않고 국가기관(대통령)을 전복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에 가장 무거운 내란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5, 박근혜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탄핵 사유
원래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위배 5개와 법률위배 8개 등 13개가 탄핵사유로 되어 있었다. 그것이 재판의 막바지에서 재판관측의 요청으로 5개의 유형별로 압축했지만 내용은 그 전 13개와 같고 이것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설명하겠다. 이 중 5개의 헌법위배는 설사 위배했다 할지라도 이들 헌법은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직책성실의무 사항들이라 84조 같은 매개체가 없어 재판에 적용시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재판관들도 이를 알고 아예 법조문도 밝히지 않았고, 소결론에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등의 이유로 처리하였다. 나머지 형사상의 문제들은 처음부터 헌법재판에서 탄핵사유로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헌법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고 보니 결론적으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90여 일 동안에 재판을 하면서 허송세월만 한 것이다. 만약에 그래도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없는 엉터리 재판이 되는 것이다.
6, 결정문의 결론
다음 글은 결정문의 마지막의 결론 부분이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론이 결정문 전체의 의미를 살려내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결정에 필요한 헌법적인 구절 하나도 없다. 적용되는 헌법조문이 하나도 없는 것은 재판관들이 추상적인 내용과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법이치에 맞지 않은 문장구성인 것이다. 이 사건이 한 국가의 체제가 전복될 수 있는 대통령탄핵사건인데도 헌법적인 이유 하나 없이 결론지은 것이다. 더욱이 마지막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고, 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재판을 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고유권한인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회의 소추권을 박탈한 것으로 재판관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의 소추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도둑질을 한 것이다.
6, 결론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중요한 법 위배행위를 정리하면 아래의 4가지입니다
1,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 제111조 위배
2, 이정미의 가짜 소장권한대행 행각, 헌법재판소법 6조, 16조, 헌법재 판소장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등 위배
3, 헌법 제84조의 소멸로 정반대의 결과 초래
4, 국회와 법원에 대한 월권행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이배
위의 헌법위배와 헌법소멸은 재판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한 국헌문란의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없으면 기소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헌법을 위배하여 소추안을 작성 의결하였고, 이것을 헌법재판소는 또 헌법을 위배하고 헌법을 소멸시켜 현직의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우리나라 사법정의구현은 한낮 虛構(허구)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다고 봅니다. 내란죄가 용인되는 서글픈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20일
제출인 오 규환 (서명)
hp: 010-3508-8155
서울 고등검찰청 귀중
첨부서류 :
헌법재판소탄핵사건결정문(원본) -1통-
끝